탈법·비리·특혜의 복합체 '김건희 양평 랜드'
양평읍·강상면 알짜배기 땅 요소요소 보유
분기점 위치 따라 개발이익 하늘과 땅 차이
공흥지구 뛰어넘는 병산리 땅 불법·특혜
공 들인 '양평 랜드'…남은 것은 분기점 변경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김건희 양평 게이트'에 대해 여권과 보수언론은 사업 백지화라는 적반하장식 대응과 민주당에 대한 덮어씌우기와 물귀신 작전으로 시선을 돌리는 데 주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김건희 씨 땅값에는 영향이 없다"는 말을 주문처럼 되뇌이고 있다. 본질을 왜곡하고 희석시키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김건희 씨 일가가 양평에 보유하고 있는 땅의 규모와 그동안 들인 공에 비춰본다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분기점의 위치는 김건희 씨 일가 땅의 가치를 죽이고 살리는 사활적인 관계에 있다. 서울과의 거리를 30분 안으로 단축시키는 강상면 분기점은 김건희 씨 일가 땅의 개발가치를 최고치로 올리는 '김건희 양평 랜드'의 완성을 의미한다.
김 씨 일가 땅 전국 20만 평…양평에 가장 많아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 씨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전국 17개 지역의 토지 49필지, 주택·상가 7개, 건물 1개 등 총 57개로 19만 13000평(632,399㎡)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양평군의 토지는 필지 수로는 31필지로 가장 많고, 면적으로는 총 42,32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남시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성남시 도촌동 땅은 '위조 예금잔액 증명' 사건과 연루된 토지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토지다.
김건희 씨 일가의 양평 토지는 이번 게이트의 시발점이 된 김건희 씨 명의가 포함된 12필지 등 강상면 병산리 21필지와 교평리 3필지, 양평읍의 백안리 2필지, 양근리 3필지, 공흥리 3필지 등 양평군 강상면과 양평읍 일대에 산재해 있다.
가장 넓은 땅은 중부내륙고속도로에 바로 접해있는 병산리 18필지로서 면적은 24,063㎡다. 부동산 전문가인 연세대 정경대 한문도 겸임교수에 따르면 300가구 정도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면적이라고 한다. 김건희 씨의 어머니 최은순 씨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었던 양평 공흥지구 개발이 22,411㎡에 357가구를 지어 분양했던 사업이었다. 면적이나 조건이 매우 유사하다.
이 땅은 임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흥지구도 사업 승인 당시 전체 부지의 절반 이상이 임야였고 비탈진 산지에 지어져 있다. 아파트 개발에 경사도나 지목은 큰 문제가 아닌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고속도로에 바로 인접하고 있어 분진과 소음으로 개발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 교수에 따르는 분진과 소음은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건희 일가 양평 땅, 모두 즉시 개발 가능
이 땅에서 고속도로 건너편으로 같은 병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3필지는 10,895㎡로 위의 18필지 부지의 절반 규모다. 이곳은 최소 100가구 이상의 소형 아파트 단지 개발이 가능하다. 특히 이곳 역시 지목은 임야지만 지형이 고속도로 건너편 18필지에 비해 훨씬 얕고 평탄한데다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개발이 수월하다. 남양평IC로 진입하기도 가장 좋다.
양평읍 백안리(3,341㎡)와 강상면 교평리(4,872㎡)는 규모가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적격이다. 게다가 둘 다 지목이 대지 전환이 쉬운 '답(논)'인데다가 백안리 땅은 최은순 씨가 개발했던 공흥지구의 바로 옆, 교평리 땅은 2021년부터 공흥지구보다 조금 큰 규모(총 29,687㎡, 공동주택용지 23,445㎡)로 2021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교평지구의 바로 아래 자리를 잡고 있어 즉시 개발이 가능한 땅이다.
이들 땅에 비하면 짜투리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공흥리와 양근리 땅은 이미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공흥지구와 양근지구 인근이어서 훨씬 규모가 큰 백안리와 교평리 땅보다 공시지가·시가표준액 합이 더 높다. 4,872㎡의 교평리 땅이 4억원인데 100평 남짓한 337㎡의 양근리 땅은 6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 정도면 김건희 씨 일가는 양평읍과 강상면에서 돈 되는 땅은 크게 작게 모두 한 자락 씩 잡고 있는 셈이다. 이 땅들은 모두 여러 형태로 즉시 개발이 가능한데다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분기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옮겨와 양평읍이 서울과 바로 연결되면 땅의 가격과 개발이익은 몇 배로 치솟을 수밖에 없다.
편법·불법·비리·특혜 체질화된 김건희 일가
문제는 김건희 씨 일가가 막연한 기대로 땅을 사놓고 개발 호재를 가만히 기다리는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지가 상승과 개발을 위해서라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을 것까지도 기필코 편법을 동원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악착같이 특혜를 받아내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는 가족이다.
따라서 김건희 씨 혹은 그 일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분기점 변경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국정조사와 수사 등으로 밝혀내야 하겠지만, 만약 수단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양서면으로 예정되어 있던 분기점을 강상면으로 끌어내릴 유인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양서면에 분기점이 생겨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가치가 올라가겠지만, 강서면을 통해 30분 안쪽으로 서울에 닿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공흥지구에 동원된 편법과 특혜는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습관성' 편법과 특혜는 다른 땅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김건희 씨 일가의 땅들은 기본적으로 농지법 위반이 아니면 부동산실명제 위반이 기본으로 장착된다. 최근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법 위반이 문제가 된 땅은 공흥지구 바로 옆의 백안리 땅이고, 교평리 땅은 타인 명의의 땅에 최은순 씨가 가등기를 설정해놓아 최 씨의 차명 부동산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흥지구 뛰어넘는 병산리 땅 불법·특혜
가장 공을 많이 들인 것은 공흥지구 땅과 비슷한 크기인 중부내륙고속도로 바로 옆 병산리 땅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임야였던 이 땅이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과정에 갖은 편법과 특혜가 동원됐다고 국정감사와 상임위 회의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씨 명의의 땅 중 대지는 극히 일부이며 몇 백 평에 불과하고,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로 이루어져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마치 지금 당장 대지가 아니면 개발이 불가능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려 드는 것이다.
개발에 있어 절대농지나 문화재 보호구역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김건희 씨 일가 땅에 있어서 불법 지목 변경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수용 예상 토지를 보상 직전에 일제히 대지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땅들은 고스란이 수용되어 고가의 보상을 받았거나,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정부에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놨다. 그러니 현재의 땅에 대지의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형질변경→지목변경의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수용 직전 대지로 변경된 필지 중 단 한 필지만 산지전용 허가를 얻어 이후의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산지전용 절차를 생략한 채 바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가 '전필'이라는 독특한 절차였다.
'전필'은 "인근의 임야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로 놔두는 것이 불합리해 등록전환을 해주는 것"이다. 즉 대다수의 임야가 대지로 전환되고 짜투리 임야가 남았을 때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전환을 해주는, 일종의 '묻어가기'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김건희 씨 일가 땅의 경우는 변경 대상 4개 필지 중 달랑 하나만 산지전용 절차부터 밟아 지목이 변경됐는데 나머지 3개의 필지가 이 필지에 '묻어서' 전환된 것이다.
공 들인 '양평 랜드'…남은 것은 분기점 변경
특히 형질변경을 통한 등록전환 이후에는 필지를 잘게 쪼개는 필지분할이 이루어졌다. 지목 변경과 함께 보상가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토지들은 보상시기로 지정된 2004년 1월 직전에 모두 지목이 변경되어 2억원 가까운 금액을 보상받았다. 20년 전의 일이다.
거기에다가 원래가 맹지인 땅에 창고를 지어놓고 "고속도로로 인해 통행이 불가능하다"며 민원을 제기해 도로공사는 1억41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콘크리트 도로를 개설해줬다. 이 도로는 김건희 씨 일가 외에는 쓸 일이 없으므로 도로공사가 예산을 들여 김건희 씨 일가 전용도로를 놓아 준 셈이다. 보상 직전 필지를 쪼개고 불법과 편법으로 지목을 변경해 높은 보상금을 받은데다가 전용도로라는 특혜까지 기필코 얻어낸 것이다.
불법 행위를 눈감아준 데 이은 대단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불법과 특혜는 윤석열의 여주지청장 시절 김선교 당시 군수와 인연을 맺기 훨씬 전에 이루어졌다. 즉 김건희 일가는 윤석열이나 김선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불법을 저질러도 무사하고 갖은 특혜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과 노하우를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족이다.
이처럼 김건희 씨 일가는 땅을 사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불법이든 편법이든 가리지 않고 뭐라도 한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남편이나 사위가 대통령이 됐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그들이라면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만사 제쳐놓고 국토부를 찔러 고속도로 분기점을 당겨올 생각부터 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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