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훈장 수여자가 ‘내란 수괴’라니 말이 되나

고상만 인권운동가(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사무국장)
고상만 인권운동가(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사무국장)

재일교포 출신의 민주화 운동가 허경민 씨를 다시 만난 때는 지난 10월 말이었다. 나이 70을 바라보고 있는 그 분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4년 10월의 일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 한국을 방문하는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약칭 ‘재일 한통련’) 인사들을 환영하기 위한 대책위가 구성되었는데, 당시 나도 여기서 활동했었다. ‘재일 한통련’ 동료들과 함께 고국을 방문한 허경민 씨를 그렇게 처음 만났다.

김대중 중심으로 박정희 독재와 싸웠던 ‘재일 한통련’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독재자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재차 쿠데타를 감행한다. 유신헌법 선포였다. 이를 통해 박정희는 영구적인 총통을 꿈꿨다. 그러자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대중은 일본으로 망명하여 박정희 유신 독재와 전면적 항쟁을 선언하게 된다. 그러자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양심적인 재일교포들이 중심이 되어 김대중을 지원하는 단체를 조직하는데 그 단체명이 훗날 ‘재일 한통련’이다.

박정희 입장에서 김대중의 사실상 ‘망명 정부’ 역할을 하는 ‘재일 한통련’을 좌시할 수 없었다. 결국 1973년 8월 8일 일이 터졌다. ‘김대중 동경 납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훗날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박정희의 중앙정보부가 1973년 8월 15일 출범하는 ‘재일 한통련’ 행사를 앞두고, 이 단체의 총재로 내정된 김대중을 납치함으로써 ‘재일 한통련’ 자체를 아예 와해시키려 기도한 것이다.

2004년 10월, 당시 나는 이러한 ‘재일 한통련’ 인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 조직 부책임자로 일하면서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 정권에 의해 조작된 공안사건 피해자인 ‘재일 한통련’의 명예회복과 관련 인사 고국 방문을 추진하던 중이었다. 일본 현지에서 우연히 ‘재일 한통련’의 억울한 사정을 알게 된 국내 민주화운동 활동가들이 적극 참여하여 결성된 단체가 ‘재일 한통련 명예회복과 고국 방문을 위한 위원회’였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영상 중. KBS 유튜브 화면 갈무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영상 중. KBS 유튜브 화면 갈무리

남들에게 숨겨야 했던 한통련 인사의 독립운동 유공자 증서

마침내 2004년 10월. ‘재일 한통련’의 고국 방문이 이뤄졌다. 그날의 감격은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고국을 방문한 ‘재일 한통련’ 인사들은 제일 먼저 4.19 혁명 희생자 묘역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다. 그들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눈물을 흘렸다. 그 중 한 분이 바로 허경민 씨다.

그런데 오랜만에 다시 만난 허경민 씨로부터 나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허 씨의 아버지 고 허창두 선생의 훈장 수여와 이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허창두 선생은 1928년 일제 식민지배에 항거하는 ‘광주학생운동’ 지도자였다. 이후 학생운동을 주도한 이유로 학교에서 퇴학 당하는 등 일제의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일본으로 이주해 1977년 일본 땅에서 생을 마친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2022년 9월 6일 그 공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니, 이 훈장은 굴곡진 허창두 선생과 그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의미였다.

 

하지만 치유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2024년 12월 3일, 국가유공자 증서에 기입된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 수괴가 됐기 때문이다. 독립운동을 한 공적으로 받은 국가유공자 증서를 내란 수괴로부터 받았다는 자괴감에 허경민 씨를 비롯한 유족들은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남에게 보여 주기 부끄럽다. 차라리 갖다 버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한 허경민 씨의 심정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훈장에서 ‘내란 수괴’ 이름을 지워 달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이름으로 받은 훈장을 볼 때마다 창피하다”던 허경민 씨가 마침내 행동에 나선 때는 2025년 9월 5일이었다. 국가보훈부 앞으로 ‘국가유공자 증서 기재 수여자 성명 변경(재발급)’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허 씨는 “아버지 허창두 선생은 평생 독립운동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해 오셨는데 내란 수괴의 이름으로 된 증서를 받아 보관하는 것은 후손된 도리가 아니기에 너무 괴롭다”며 ‘윤석열의 이름을 훈장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 대안도 제시했다. 국가유공자의 의미와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특정 대통령 이름 대신 수여자를 ‘대한민국 대통령’ 명의로 바꿔 재발급해 달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어떤 답변을 내 놨을까. 민원 제기 후 5일 만에 돌아온 답변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2025년 9월 10일, 국가보훈부는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통령 명의로 발급되며, 따라서 대통령 이름 대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수정 후 재발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법이 안 된다면 개정해서라도 받아들여야 할 정당한 요구 아닌가

참으로 답답한 회신이 아닐 수 없다. 촛불과 응원봉으로 내란에 맞서 그 수괴를 탄핵, 파면시킨 시대정신에도 걸맞지 않는 판단이다. 현행 법률상 어쩔 수 없다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정도는 가능한 일이 아닐까. 허경민 씨의 요구는, 비단 한 사람의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 없다. 비슷한 전례도 있었다. 2025년 7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원하는 경우 재수훈 여부를 검토할 것”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만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허경민 씨가 요구하는 ‘국가유공자 증서 기재 수여자 성명 변경(재발급)’ 민원 역시 현행 법률에서는 불가하다지만,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국가보훈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마땅하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예우”라는 국가 철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이 자랑스럽게 여길 훈장을 수여해 달라는 요구를 무리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보훈부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