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뇌물 혐의, 법리에도 맞지 않는 악의적 기소"
검 "공영주차장은 노상 주차장"…변 "차단기·울타리 있어"
"21년 5월 3일, 유원 사무실 유동규·정민용 함께 있지 않아"
검 "시의원으로 공사 설립·개발사업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
변 "공사 설립은 공동 목표…뇌물 대상 될 수 없어"
변 "유, 뇌물받아 쓰고, 김용·정진상에게 떠넘긴 사건"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11일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및 뇌물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1주일 전 2차 전달 정황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김 부원장 측 변호인에 의해 밝혀졌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차에 걸쳐 전달했다는 정치자금 중 2차 전달에 대해 2021년 6월 8일 늦은 시간에 유 전 본부장의 수원 광교 자택 앞 도로에서 3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그 근거로 그날 김 전 부원장이 저녁 8시 경 광교 카페거리에 도착해 공영주차장에 주차했다가 8시 41분에 주차장에서 차를 뺀 뒤 40분 뒤인 9시 21분 서수지 톨게이트를 통과해 귀가한 사실을 들었다. 이 ‘40분’ 사이에 유 전 본부장 자택 부근에 들러 3억원을 받아갔다는 것이다.
검 "공영주차장은 노상 주차장"…변 "차단기·울타리 있어"
이에 대해 지난 4일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은 피고인 증인 신문을 통해 "저녁 8시 41분 출차 기록은, 밤이 되면 공영주차장 주변에 무료로 주차할 만한 공간이 생겨 미리 출차시켜놓은 것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 지인과 시간을 보낸 뒤 귀가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그 공영주차장은 어떤 건물 안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 대로변에 있는 노상 주차장으로 출차를 하거나 차량을 이동 주차할 필요가 없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차량 입출구 차단기가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주차관리원 없이도 자동으로 결제가 되어 심야에도 주차비가 계속 부과되지만, 노상 주차장은 주차관리원의 퇴근시간까지의 주차비를 미리 지불한 뒤 주차관리원이 퇴근한 이후에는 무료로 계속 주차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의 주장이 맞다면 김 전 부원장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 된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김 부원장은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1일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6월 8일 김 전 부원장이 주차한 제1공영주차장은 노상 주차장이 아닌 차량 입출구 차단기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확인됐다"며 사진을 제시했다.
검찰이 무슨 근거로 김 전 부원장이 당시 주차했던 공영주차장이 대로변 노상 주차장이었다고 주장했는지 알 수 없지만, 김 전 부원장의 진술이 정확한 것이었고 검찰은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변호인의 사실 확인 및 사진 제시에 대해 검찰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21년 5월 3일, 유원 사무실 유동규·정민용 함께 있지 않아"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차 전달 일자인 2021년 5월 3일 상황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과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1차로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2021년 5월 3일 오후 유원 홀딩스 사무실에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함께 있을 수 있었던 시간은 1시간 미만에 불과하며 사실상 그날 오후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에는 둘 중 하나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당시 5월 3일 오후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함께 있었고, 김 전 부원장이 방문해 유 전 본부장을 만나는 동안 정민용 변호사는 회의실에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5월 3일 오후에 두 사람이 함께 사무실에 있었던 시간이 극히 짧거나 사실상 없었고, 그 시간 동안 김 전 부원장이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의 주장은 허위 혹은 착오에 의한 것이 된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유원홀딩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해본 결과 2021년 5월 3일 13시 58분과 16시 49분에 ‘경원건설(주)’에 각각 28,000원과 44,000원이 결제된 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원건설(주)는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남서울CC를 운영하는 회사였으며, 위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실내골프연습장이었다"고 밝혔다.
28,000원은 80분, 44,000원은 120분 사용에 대한 결제 금액이었다. 즉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중 누군가 한 명은 오후 2시 쯤부터 3시 20분까지, 그리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백현동 실내골프연습장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두 번의 이용 시간의 간격이 1시간 40분 정도 되지만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실내골프연습장까지의 이동 시간은 약 20분으로 도보 이동 시간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간격은 1시간 미만이 된다. 여기에 준비 시간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2시에 이용한 사람이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사무실을 나가 5시부터 실내골프연습장을 이용한 것이 된다.
이날 오후에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번갈아가며 실내골프연습장을 이용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김용 전 부원장의 경기도상권진흥원(경상원) 방문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날 오후 4시 50분 쯤 경상원에서 나온 뒤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들렀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배제된다. 따라서 경상원 방문 사실이 인정되면 5월 3일의 알리바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검 "시의원으로 공사 설립·개발사업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
이날 공판에서는 김용 전 부원장의 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모두(冒頭) 변론이 있었다. 김 전 부원장에게 제기된 뇌물 혐의는 △2013년 2월과 9월에 각 1천만원, △2013년 4월에 7천만원, △2014년 4월에 1억원 등 총 1억9000만원이다. 공여자인 유 전 본부장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의 주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당시 성남시의원으로서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던 김 전 부원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각종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뇌물 전달 장소인 분당 이매동 김 전 부원장 자택은 밤에는 매우 어두컴컴한 곳으로 뇌물을 전달하기에 적당한 장소이고, 또 다른 장소인 시의회 사무실 구조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김 전 부원장 배우자의 계좌에 수상한 입출금 내역이 있다"는 등을 혐의의 근거로 제시했다.
변 "공사 설립은 공동 목표…뇌물 대상 될 수 없어"
이에 변호인단은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법리적으로 무리한 공소제기이며, 유동규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혐의이고, 남욱, 정영학, 김만배 등 핵심세력들의 녹취록에서 ‘김용’은 언급조차 없다"고 전제하고, 특히 "유동규 등 관련자들이 허위진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최초 선거자금이라고 하였음에도 나중에는 ‘공사설립 및 각종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이라는 명목을 창조하여 뇌물수수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우선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유동규, 정진상과 함께 700억원을 분배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즉 검찰은 피고인과 유동규, 정진상이 동일한 목표를 위해 함께 움직였다는 전제 하에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김용이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도움을 주었다고, 유동규가 김용에게 뇌물을 준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 설립은 유동규와 피고인의 공동 목표였고, 피고인이 했어야 할 일이었다"며 "공사 설립과 관련해 유동규와 피고인은 뇌물을 주고받을 관계가 될 수 없다"며 "또 다른 뇌물 제공 대가라고 하는 ‘각종 개발사업 관련 편의제공’에 있어서도 시의원은 행정공무원이 아니므로 ‘각종 개발사업 관련 편의제공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이는 "검찰이 억지로 고안해낸 뇌물수수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변 "유, 뇌물받아 쓰고, 김용·정진상에게 떠넘긴 사건"
변호인은 "본건의 실체적 진실은 남욱이 유동규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유동규가 개인적으로 써버리거나 개발업자들의 로비 등에 사용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남욱이 위례 관련으로 유동규에게 뇌물을 주었는데 이것이 수사로 발각되자 유동규가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 피고인과 정진상에게 그 돈 중 일부를 줬다고 하는 것이 본건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당시 공무원이던 유동규를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기소하고, 남욱을 뇌물공여로 처분했어야 할 사건인데도, 유동규는 피고인 및 정진상에게 그 돈을 줬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검찰은 이를 대가로 유동규를 수수자에서 공여자로 둔갑시켜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공소제기는 2022년 11월 8일이고, 최초 유동규가 본 건 관련하여 진술한 것은 2022년 10월 5일로서, 허위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함께 공소제기가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1차 기소 이후 1달 반이 지난 2022년 12월 27일 본 건을 뇌물 수수로 기소했다"며 이는 "피고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허위사실에 대해, 그것도 무리한 법리를 적용한 악의적 공소제기"라고 주장했다.
재판장 "대가성·직무관련성·업자들 인식 등 살펴봐야"
검찰과 변호인의 모두 변론이 끝난 뒤 재판장은 "뇌물이 유동규에게서 김용에게로 갔다, 이런 식으로 공소사실이 구성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유동규, 김용, 정진상이 공모해서 뇌물을 받았다고 구성돼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의 내용을 정리했다.
이어 "유동규는 민간업자로부터 본인이 돈을 받았다고 하면 뇌물이 되는 것인데, 그 돈 중 일부를 윗선으로 보냈다는 식으로 공소사실이 구성되어 있다"며 "그러면 대가성을 어떻게 볼 것이며, 유동규의 윗선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또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녹취록에서 업자들이 김용과 정진상에게 준다라고 정확히 나와있지는 않다"며 "그런데 그 당시 인식이 어땠는지, 유동규가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또 민간업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유동규에게 돈을 준 것인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뇌물의 의미가 밝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쟁점을 정리했다.
그리고 검찰이 "정진상이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돈 한 번 마련해보라고 해라’라고 통로를 유동규로 이용한 것처럼 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사실관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 돼야 법리 검토가 가능하다"며 검찰 주장의 허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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