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전달 관련 정황, 유동규 진술과 전혀 달라
정민용 "김용, 1차 전달 때 유원홀딩스 처음 방문"
남욱 "그 이전에 김용 방문, 정민용과 함께 봤다"
유 “김용과 스피커폰 통화, 정민용·남욱 함께 들어”
정 “스피커폰 통화 본 적 없고, 통화 음성 못 들어”
정민용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이 사건에서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한 유일한 제3자다. 따라서 돈을 줬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요구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는 김용 전 부원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인이다. 특히 검찰과 유동규는 2021년 4월 말 1차로 1억원을 전달했다고 하는 당시에 현장에서 전달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21일 있었던 증인신문에서 “김용이 나갈 때는 회의실 유리에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가는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정 변호사는 이 사실을 검찰조사에서도 진술했다고 했지만 검찰 진술조서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이하 ‘변’) 유동규가 김용에게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차로 1억을 전달했다고 하는 4월 말 김용이 사무실에 온 것을 봤고 나가는 것도 봤다고 했는데, 김용이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가거나 유동규가 주장하는 대로 옆구리에 끼고 가는 것을 봤나요?
정민용(이하 ‘정’) 제가 있던 회의실에는 블라인드가 반쯤 쳐져 있어서 김용이 나갈 때는 하반신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변 그러니까 옆구리에 껴서 가든 손으로 들고가든 쇼핑백을 들고가는 건 못봤다는 거네요?
정 네, 블라인드 밑으로 보려고 몸을 숙여서 봤는데도 쇼핑백을 들고가는 것은 못봤습니다.
변 검사님이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가는 것을 봤냐고 검사님이 질문을 하셨나요?
정 네.
변 그래서 뭐라고 하셨나요?
정 지금 말한 대로 “블라인드가 있어서 하반신 밖에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변 그런데 조서에는 그렇게 안 돼있네요.
재판장 조서에 보면 “김용이 돈을 받으러 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봤고, 김용이 사무실 나가는 모습까지 지켜봤다”는 게 한 문장으로 돼있어서, 이같이 답변한 뉘앙스가 들어오는 것도 봤고 나가는 것도 정확히 봤다, 그래서 나갈 때 돈을 숨겨서 불룩하게 가져가거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깔린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본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
정 저는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서 상반신은 못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장 검찰에서도 블라인드가 쳐져서 상반신은 못봤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정 네.
변호인은 김용 부원장이 쇼핑백을 들고 가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유동규로부터 듣기라도 했는지, 물어보기는 했는지 확인했지만 정민용 변호사는 “그런 얘기를 듣지는 못했고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답변했다. 즉 정민용 변호사는 김용 전 부원장이 돈을 받아갔다고 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유동규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정 변호사의 진술을 통해 검찰이 “김용이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정민용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조서에 남기지 않았다는 것만 확인됐다.
정민용 변호사는 “그 대신 김용이 간 뒤에 고문실(유동규 사무실) 책상 위에 쇼핑백이 없어진 것을 보고 김용이 가져간 것으로 생각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정민용의 추측일 뿐이었다.
변호인은 1차 외에 2차, 3차 전달 주장에 대해서도 유동규로부터 전달 사실과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정 변호사는 “들은 적 없고, 내가 전달하는 돈은 모두 다 김용에게 전달되는 것으로만 알았다”고 답변했다.
정민용 “김용, 1차 전달 때 유원홀딩스 처음 방문”
남욱 “그 이전에 김용 방문, 정민용과 함께 봤다”
정민용 변호사는 김용 전 부원장이 1차로 1억을 받아갔다고 하는 2021년 4월 말 이전에는 김용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그날이 김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를 방문한 것을 처음 본 날로서 그날에 대한 정민용의 기억이 정확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었다. 정 변호사는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의 진술 도중 남욱 변호사 측이 “(그 이전인) 2021년 2월 4일 김용이 유원홀딩스에 온 것을 남욱과 정민용이 함께 봤다”는 사실을 알렸다.
변 2021년 4월 이전에 김용이 유원홀딩스를 방문한 적이 있나요?
정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단지 유동규가 사무실을 오픈할 때 정진상과 김용이 자주 올 것이니 맥주와 과자를 준비해놓으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변 그런데 4월 이전에는 온 적이 없다는 말이죠?
정 그렇습니다.
남욱 변호인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남욱 피고인이 2021년 1월 귀국 후 2월 4일 자가격리를 마치고 곧바로 유원홀딩스를 방문했는데, 그때 김용이 온 것을 정민용과 함께 본 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변 남욱 피고인이 김용이 2월 4일 방문한 것을 증인과 함께 봤다고 하는데 증인도 기억하나요?
정 (당황하며) 남욱과 함께 있을 때 김용이 방문한 적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점과 선후관계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변 그때 상황을 정확히 말씀해주실 있나요?
정 남욱과 회의실에 있는데 김용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남욱이 “김용이 왔네? 왜 왔대?”라고 묻길래 “돈 받으러 왔나보지”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변 유동규나 증인의 말에 따르면 그때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지 얘기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돈 받으러 왔나보다”라고 얘기했다는 건가요?
정 그게 시점이 불분명한데…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맞습니다.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에 따르면 유동규로부터 “김용이 경선자금 20억을 달라고 한다”는 말을 들은 것은 남욱이 미국에 있던 1월이었고, 2월 초에 남욱이 귀국해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방문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유동규, 남욱, 정민용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 전달할 것인가를 논의했다고 한다.
남욱 변호사의 기억이 귀국과 자가격리 사실에 비추어 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고 본다면, 돈을 전달할 계획도 잡히지 않은 시점에 정민용 변호사가 “돈 받으러 왔나보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는 것은 김용 부원장의 유원홀딩스 방문에 대한 정 변호사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 “김용과 스피커폰 통화, 정민용·남욱 함께 들어”
정 “스피커폰 통화 본 적 없고, 통화 음성 못 들어”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이 경선자금을 요구한 이후 자주 독촉하는 전화를 걸어왔다고 얘기해왔고, 그것을 여러 번 정민용 변호사도 함께 들었으며, 특히 남욱·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있을 때 스피커폰 상태로 놓고 같이 들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민용 변호사는 이에 대한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의 질문에 “스피커폰으로 김용 전 부원장과 통화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변 유동규는 김용이 전화로 독촉하는 것을 증인이 여러 번 들었다고 했는데 그런 통화를 들은 적이 있나요?
정 네, 들은 적 있습니다.
변 유동규는 김용이 독촉하는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놓고 증인과 남욱 피고인과 함께 들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있나요?
정 김용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함께 들은 적은 없습니다.
변 그럼 전화기로 흘러나오는 김용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인가요?
정 그런 적도 없습니다.
변 그렇다면 김용으로부터 온 전화를 옆에서 들었다는 건 어떻게 들었다는 건가요?
정 김용과 통화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유동규 본부장이 “김용에게 전화해야겠다”고 말하고 통화하거나, 통화 마친 후에 “김용과 통화했다”고 얘기해서 그런 것으로 알았습니다.
변 그러니까 전화에서 흘러나오는 김용의 목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스피커폰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유동규가 얘기를 해줘서 김용과 통화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가요?
정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이 마치 유동규가 자작극을 벌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변호사는 “유동규가 김용과의 통화가 아닌데 김용과 통화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유동규는 과장을 하기는 하지만 없는 말을 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정민용 변호사는 전반적으로 검찰에 호의적인 자세였고, 김용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이었다. 또한 ‘사실’이나 ‘기억’보다는 주로 ‘의견’과 ‘생각’을 강조하면서 답변했다.
그러나 관련된 자금이 남욱으로부터 유동규로 전달되는 과정은 기록과 기억이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남아있는 반면, 유동규로부터 김용에게 전달됐다는 과정에 대해서는 유동규의 주장 외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유일한 직간접적 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정민용의 진술은 ‘전달 사실’을 입증하기는커녕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흐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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