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그룹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제재하며

정작 수혜자인 총수 일가는 고발하지 않아

경제개혁연대 "고발요청권 적극 행사해야"

대법원은 특수관계인 사익편취 엄중 처벌

경제개혁연대가 검찰과 중소기업벤처부에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행사할 것을 6일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공정위가 세아그룹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해 제재하면서 부당지원 행위의 최대 수혜자인 이 사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지시 또는 관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만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그룹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은 이태성 사장의 개인회사인 HPP가 소유한 CTC에 손실을 보면서 스테인리스 강관을 공급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세아그룹에 편입되기 전부터 CTC에게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해 왔다. 그런데 HPP가 2015년 1월 CTC를 인수하자 그 직후인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TC의 수익 개선을 위해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그 이후 CTC는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며 매출 증가했고 2018년부터는 동종업계 1위 사업자가 됐다. 반면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세아그룹에 편입되기 전에는 CTC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20~30%에 달했으나 부당 지원 이후 5%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세아베스틸지주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이며 세아베스틸지주는 세아홀딩스가 지분 61.7%를 소유한 자회사(중간 지주회사)다.

공정위는 이 건에 대해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총수 개인회사를 지원해 궁극적으로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한 것으로 내부 부당거래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세아그룹에 과징금 32억7600만 원을 부과하고 부당지원 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당 지원으로 혜택을 받은 이 사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발하지는 않았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세아그룹 내부부당지원 구조도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세아그룹 내부부당지원 구조도

경제개혁연대는 ‘봐주기 제재’라고 공정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공정위 조치는 법원이 대기업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특수관계인의 ‘관여’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최근 법리와도 상충된다. 대법원은 올해 3월 태광그룹 사익편취 사건에서 “특수관계인이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특수관계인이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면 그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수관계인은 “기업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총수의 관여 정도를 적극적이며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2020년 이전에만 해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엄격한 편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기류가 바뀌었다. 2020년 이후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제재 8건 중 금호아시아나를 제외한 7건에서 총수 일가 개인에 대한 고발이 없었다.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의 한국프리시전웍스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하면서도 수혜자인 조현범 회장을 제외하고 한국타이어 법인만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세아그룹 건과 마찬가지로 조 회장의 직접적 지시나 관여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조현범이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지분 인수와 몰드 단가 책정에서 사익을 취할 의사로 한국타이어에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조현범을 구속기소 했다.

경제개혁연대 김우찬 소장(고려대 교수)은 “공정위의 세아그룹 부당내부거래 제재에서 이태성 사장 등 총수 일가와 이 사건을 주도한 핵심 인사에 대한 고발이 빠진 것은 봐주기 제재로 볼 여지가 크다”며 “최종 수혜자인 총수 일가 고발에 주저하는 것은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아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CTC가 단기간에 동종 업계의 매출 1위 사업자가 되면서 다른 독립·중소기업의 경쟁 기반을 침해했다”며 “중기벤처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이태성 등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사건의 명확한 실체를 파악하고 법 위반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