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재벌 국내 계열사 내부거래 40조 증가

내부거래 비중 13.9%…최근 5년 새 최대 폭

총수 지분 100% 기업은 더 많아 30% 육박

상표권 사용료 1조5천억도 총수 회사가 독식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작년 한 해만 40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도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보다 총수가 있는 기업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자료를 11일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공정위는가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총 2503개 계열사의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CJ)의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 4000억 원으로 전년의 155조 9000억 원보다 40조 5000억 원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들 재벌기업의 국내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13.9%로 전체 공시대상 기업집단 평균(12.2%)보다 1.7%포인트 포인트 높았다. 전년에 비해서도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했다.

기업별로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SK로 4.6%포인트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집단은 현대차로 2.6%포인트 증가했다. 두 회사 모두 계열사들의 매출이 늘어나며 내부거래 비중도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중 LG만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하며 지난해 9.0%까지 하락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총수 있는 10대 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 추이.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총수 있는 10대 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 추이.

총수 일가와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에 달했다. 지분율 30% 이상은 12.6%, 50% 이상은 18.8%, 100%는 27.7%까지 내부거래 비중이 급상승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는 모든 구간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총수 2세 지분율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7.9%, 30% 이상은 19.4%, 50% 이상은 25.8%, 100%는 25.2%였다. 이에 반해 총수 2세 지분율이 20% 미만인 회사는 12%에 그쳤다. 내부거래 금액도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14조 9000억 원에서 24조 3000억 원으로 늘었고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3조 1000억 원에서 3조 7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총수 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총수 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82개 기업집단 중 상표권 사용을 거래하는 기업은 지난해 59개로 전년보다 7개가 늘었고 사용료 수입은 1조 7769억 원으로 16.8% 증가했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상표권 유상 사용 비율이 76.4%로 총수가 없는 기업의 유상 사용 비율 40%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총수가 있는 집단 소속 사용료 수취 회사는 51개였고 수취액은 1조 5000억 원에 육박했다. 사실상 총수가 있는 회사가 상표권 사용료를 독식했다는 뜻이다. 상표권을 매개로 총수의 사익 편취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국내외계열사 전체의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셀트리온으로 62.5%에 달했다.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것을 고려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셀트리온에 이어 한국타이어(62.4%)와 삼성(58.3%), SK(55.8%), 현대차(52.9%) 순이었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셀트리온(43.7%)과 대방건설(28.8%), SK(25.8%) 순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고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한국타이어(58.5%)와 삼성(50.0%), DN(42.3%), LG(35.0%), 현대차(30.9%) 순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으로는 삼성이 244조 2000억 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대차는 131조 6000억 원, SK는 125조 원, LG는 61조 90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SK가 57조 7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54조 7000억 원)와 삼성(34조 9000억 원) 순이었다. 반면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금액은 국외 법인이 많은 삼성이 209조 3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76조 9000억 원, SK(67조 2000억 원), LG(49조 2000억 원) 순으로 많았다.

82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난해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 내부거래 금액은 752조 5000억 원에 달했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275조 1000억 원), 국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477조 3000억 원)였다. 공정위는 국외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큰 것에 대해 “글로벌 고객을 위한 해외거점 판매법인(국외 계열사)과의 대규모 매출이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와 이런 기업이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를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 제공 행위 관련 규제 대상으로 분류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5.6%로 금액으로는 53조 원이었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0.8%(36조 7000억 원),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4.8%(16조 300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전체 평균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크지 않고 금액도 많지 않으나 거래 행태를 보면 철저한 감시가 필요해 보인다. 이들의 국내 계열사 간 거래 중 90.8%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고 비상장사(92.5%)가 상장사(88.9%)보다 수의계약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현황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현황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위법이 아니며 그 자체만으로 부당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 내부거래를 통해 사업 비용을 절감하고 신규 사업 진출이나 기존 사업 확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업집단 전체의 효율성과 이익을 높이는 데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소지도 있고 내부거래가 늘어날수록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같은 부당 거래 가능성도 커진다. 시민단체들은 내부거래가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을 통해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집중적 감시를 촉구하고 있다.

공정위도 “총수 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상표권 수취액의 절대적 규모와 매출액 비중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도 “상표권 거래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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