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조약·런던조약· 런던의정서 위배

오염자 부담·오염 전가 금지원칙에 어긋나

일반 원전 폐수와 같다는 주장은 자가당착

해양 투기 지지 미국은 런던의정서 미가입

한국정부, 일본정부·도쿄전력 공범자 되려나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위원들과 면담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 2023.7.9 [공동취재] 연합뉴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위원들과 면담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 2023.7.9 [공동취재] 연합뉴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유엔 해양법조약과 런던조약 및 런던조약의정서에 위배되는 국제법 위반 행위다.

약 60년 전에 체결한 이른바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며 거의 단교 수준의 외교적 무례를 자행하고 수출규제라는 극단적 수단까지 동원했던 일본정부가, 양국 차원이 아니라 세계 차원의 문제인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 행위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동원됐고, 한국정부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유엔해양법조약 위배

유엔 해양법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194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경감하고 규제하기 위한 조치’ 제2항은 이렇게 돼 있다.

“모든 나라는 자국 관할 또는 관리하의 활동이 다른 나라 및 그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국 관할 또는 관리하의 사건 또는 활동 때문에 생기는 오염이 이 조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구역을 넘어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은 이 유엔 해양법조약 제194조 제2항에 위배된다. 일본정부가 끝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면, 그것은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구역을 넘어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유엔 해양법조약 제194조 제2항을 어기는 것이다. 일본정부가 핵오염수를 버리려는 바다는 일본만의 것이 아니며 인근 한국, 중국, 러시아, 필리핀, 대만 등의 나라 지역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해양 연안국 및 섬나라들과 이어져 있다. 일본이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그것은 전 세계의 바다로 퍼져 “자국 관할 또는 관리하의 활동이 다른 나라 및 그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유엔 해양법조약 제194조 2항을 어기게 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왼쪽 세번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3.7.9 [공동취재] 연합뉴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왼쪽 세번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3.7.9 [공동취재] 연합뉴스

제194조 2항, 3항 위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이 조약 제194조 제3항에도 위배된다. 제3항은 다음과 같은 것(a)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a. 독성 또는 유해한 물질(특히 지속성이 있는 것)이 육지에 있는 발생원에서 방출되는 것, 대기에서 또는 대기를 통해서 방출되는 것, 또는 투기에 의해 방출되는 것.”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이 a의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 후쿠시마 핵오염수에 포함돼 있는 방사성 핵종은 일본정부가 문제삼고 있는 7종이나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64종, 그 동위원소까지 포함하면 수백 종, 수천 종에 이를 수 있으며, 그들의 반감기는 10여 년에서부터 수백 년, 수만 년, 수백만 년에 이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위험의 ‘지속성’은 다른 어떤 폐기물보다 더 오래간다.

제197조 위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유엔 해양법조약 제197조 ‘세계적 또는 지역적 기초에 기반한 협력’도 충실히 준수하지 않았다. 제197조는 다음과 같다.

"모든 나라는 세계적 기초 그리고 필요할 때는 지역적 기초에 기반해 직접 또는 권한이 있는 국제기관을 통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위에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 이 조약에 적합한 국제적인 규칙 및 기준, 권고되는 방식 및 절차를 작성하기 위해 협력한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앞서 살펴 봤듯이 국제적인 규칙 및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권고되는 방식 및 절차를 작성하기 위해 협력”하지도 않았다. 일본정부는 이웃나라들과 태평양도서국포럼 등이 요구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한일 양국이 합의한 한국의 전문가시찰단의 현지시찰 때도 일본정부가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시료 채취나 조사, 검사 등을 일절 허용하지 않았다.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의 그런 협력은 거부하면서, 해양 투기에 동의해 달라는 협력만 요구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면담이 열리고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9 [공동취재] 연합뉴스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면담이 열리고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9 [공동취재] 연합뉴스

제200조도 위반

유엔해양법 제200조 ‘연구, 조사의 계획 및 정보와 데이터 교환’은 다음과 같다.

"모든 나라는 직접 또는 권한이 있는 국제기관을 통해 연구를 촉진하고 과학적 조사계획을 실시하며, 해양환경의 오염에 대해 취득한 정보 및 데이터의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협력한다. 모든 나라는 오염의 성질 및 범위, 오염에 노출된 것의 상태 및 오염 경로, 위험 및 대처방법을 평가하기 위한 지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역적 및 세계적인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노력한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의 성질 및 범위, 오염에 노출된 것의 상태 및 오염 경로, 위험 및 대처방법을 평가하기 위한 지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역적 및 세계적인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다른 나라들과의 이런 공동 노력은 거부한 채 자신들이 지목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게만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넘기고 자신들의 주장대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주도록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거액의 돈을 IAEA에 지불했으며, IAEA는 보고서 초안부터 최종보고서까지 공표되기 전에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미리 제공해 수정할 수 있게 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이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출문서와 제보자의 증언을 통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런던조약과 런던조약의정서에도 위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런던조약과 런던조약 의정서에도 위배된다.

1972년에 런던에서 채택되고 1975년 8월에 발효된 ‘폐기물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조약’(런던조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London Convention, LC)은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생물자원 및 해양생물에 해를 주고, 해양의 쾌적성을 손상하거나 다른 적법한 해양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기타 물질을 선박 등에서 폐기해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약이다. 일본은 1980년 10월에 가입했다.

주요 내용은 부속서 Ⅰ에서 지목한 폐기물과 기타 물질의 투기를 금지하는데, 여기에는 유기 할로겐 화합물, 수은 및 수은화합물, 산업폐기물, 방사성 폐기물이 포함된다.

후쿠시마 핵오염수와 같은 방사성 폐기물은 이처럼 유기 할로겐 화합물, 수은 및 수은화합물과 함께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되는 특별한 물질로 지목된 4가지 물질에 들어 있다.

방사성 폐기물은 사전에 특별허가를 받고 투기할 수 있는 물질들을 지목한 부속서 Ⅱ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되는 물질인 것이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국제원자력기구 면담이 열리고 있는 국회 본청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구호를 외치자 국회 직원들이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2023.7.9 [공동취재] 연합뉴스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국제원자력기구 면담이 열리고 있는 국회 본청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구호를 외치자 국회 직원들이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2023.7.9 [공동취재] 연합뉴스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일반 원전 폐수와 같다는 ‘자가당착’

일본정부는 일반 핵발전소(원전)에서도 다량의 삼중수소 등의 핵종이 발생한다며, 다른 일반 원전 가동국들도 이를 바다에 버리고 있고, 후쿠시마 핵오염수도 일반 원전의 냉각폐수와 다를 바 없다면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가당착이다. 일본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이 쓰나미로 고장을 일으켜 멜트다운(원자로 노심 용해) 상태에 이르러 수소폭발까지 일으킨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정상’ 가동 중인 원전이 배출하는 폐수를 문제삼지 않았다. 일본 원전도 그랬고 다른 원전 가동 국가들의 원전도 그랬다. 이것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정상가동 중인 원전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특별히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멜트다운 끝에 수소폭발을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냉각폐수와 정상가동 중인 일반 원전의 폐수가 방사성 위험 정도가 같은 것이라면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사고원전을 그토록 장기간 격리 폐쇄하고 액체처리시스템(ALPS)을 가동할 필요도 없었다. IAEA에 해양 투기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필요도 없었다. 그냥 ‘방류’(투기)하면 되는 것이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후쿠시마 핵오염수와 정상 가동중인 일반 원전에서 나오는 폐수의 방사성 위험 정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멜트다운돼 녹아내린 핵연료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방출하는 무수한 핵종들 및 보호 피복도 없는 핵연료가 물과 만나 생성하는 핵오염수가 겹겹의 보호·방호 장치를 거친 정상적인 일반 원전 방출 폐수와는 그 방사성 위험 정도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속임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국제원자력기구 면담에서 우원식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2023.7.9 [공동취재] 연합뉴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국제원자력기구 면담에서 우원식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2023.7.9 [공동취재] 연합뉴스

방사성 폐기물은 해양 투기 절대 불가

런던조약 부속서 Ⅱ에는 사전에 특별허가를 받고 투기할 수 있는 폐기물과 기타 물질이 명기돼 있는데, 거기에는 비소, 베릴륨 등을 상당량 포함하는 폐기물, 컨테이너와 금속 쓰레기 등 거대 폐기물 등 어로작업이나 선박항행에 중대한 장애가 되는 것들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폐기물과 기타 물질의 투기에는 사전에 일반허가를 받아야 하며, 모든 허가는 부속서 Ⅰ, Ⅱ가 규정한 모든 사항(물질의 특성 및 조성, 투기 장소의 특성 및 투기 방법 등)에 대해 신중한 고려를 한 뒤에야 가능하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런던조약의정서(런던의정서)에도 위배된다.

런던의정서는 세계적인 해양환경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런던조약 내용을 더욱 강화한 조약이다. ‘1972년의 폐기물 및 기타물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조약의 1996년 의정서’(런던 의정서 1996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1972/ London Protocol, LP)가 그 정식명칭이다. 1996년 11월에 런던에서 채택되고 2006년 3월에 발효됐다. 일본은 2007년 10월에 런던 의정서에 가입했다.

이 의정서는 폐기물 등의 해양 투기 및 해상 소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준설물, 하수 찌꺼기(오니) 등 해양 투기를 검토할 수 있는 품목을 열거하고, 동시에 이들 품목을 해양 투기할 경우에도 엄격한 조건 아래서만 허가해 주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과 기타 물질(부속서 1에서 규정한 것 제외)을 선박에서 바다로 버리는 것을 금지한 것인데 준설물, 하수 찌꺼기, 어류 찌꺼기, 선박 플랫폼, 불활성 지질학적 무기물질, 천연(자연) 기원의 유기물질 등은 여기에서 빠졌다. 이런 것들은 허가만 받으면 바다에 버릴 수 있다는 얘기다.

부속서 1에서 지목한 폐기물과 기타 물질의 투기는 부속서 2(폐기물 평가틀 Waste Assessment Framework)를 근거로 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9일 오전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면담이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23.7.9 [공동취재] 연합뉴스
 9일 오전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면담이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23.7.9 [공동취재] 연합뉴스

러시아 핵폐기물 해양 투기에는 반대한 일본

여기에도 후쿠시마 핵오염수와 같은 방사성 물질은 사전 특별허가에 의한 투기 인가 품목에 들어 있지 않다. 방사성 폐기물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빼고는 어떤 경우에도 바다에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런던의정서는 1993년에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 앞바다에 핵폐기물을 투기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채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항의한 나라가 일본이었다. 그런데 당시 러시아가 투기한 핵폐기물은 900톤이었다. 지금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의 탱크들에 저장돼 있는 핵오염수만 133만 톤이 넘는데, 이 오염수 양은 후쿠시마 사고원전 폐기에 약 40년(앞으로 약 30년)을 상정하고 있는 만큼, 폐기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늘어나게 돼 있다. 일본은 지금 그 엄청난 양의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그때와 지금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런던의정서는 런던조약과는 달리 당사국들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 의무로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사전예방적 접근 원칙, 오염자 부담의 원칙, 오염 전가 금지의 원칙이 그것이다.

의정서 제3조는 “해양으로 유입된 폐기물이나 기타 물질이 유입과 영향에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유해한 결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예방수단”을 취해야 한다고 돼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7.8. 연합뉴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7.8. 연합뉴스

일본정부와 도쿄전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결과에 대비한 적절한 예방수단을 취하고 있는가? 핵오염수 해양 투기로 해양생물과 생태계에 누적적으로 방사성 물질이 축적, 농출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생태학적 영향에 대해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아무런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과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이다.

오염자 부담 원칙과 오염 전가 금지의 원칙은 상호 연관돼 있다. 런던의정서가 금지하고 있는 이런 조항들을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오염물질 발생원인 일본이 오염자 부담 원칙과 오염 전가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일본이 저지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재앙적 결과와 그 피해가 전 세계의 사람과 생명체들을 공동의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방한 및 정부 관계자 면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7.8.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방한 및 정부 관계자 면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7.8. 연합뉴스

일본 해양 투기 지지한 미국은 런던의정서 미가입

2018년 11월 현재 런던조약의 체약국은 87개국이고, 런던의정서 체약국은 51개국인데, 미국은 런던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와 이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IAEA의 최종보고서를 지지한 미국이 런던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에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3.7.8. 연합뉴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에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3.7.8. 연합뉴스

한국정부, 해양 투기 공범자 되려나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IAEA가 동원됐고, 한국정부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지지하는 것은 한국에만 그 책임이 한정되지 않는다.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지지하는 것은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 지구적 규모의 피해(물질적 심리적)에 대한 일종의 공범자, 또 다른 가해자로 참여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 모든 문제들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취소하면 대부분 해소된다. 일본은 사전예방적 접근 원칙과 오염자 부담 원칙, 오염 전가 금지 원칙에 따라 핵오염수 해양 투기 대신 이를 육상에 보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필요하면 이웃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전체의 이해와 지원을 받아 더 나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및 제1원전 폐기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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