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황당"…뇌물 대가 입증 불분명
이화영 재판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 선임
방대한 수사기록…국선 변호인 변론 불가능
김성태 "이재명, 대북송금 알아" 적극 시인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전격 입건하고, 변호인 선임 문제로 재판 파행을 빚어왔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기존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해 사실상 무변론 상태에 빠지는 등 쌍방울 사건이 대격변을 맞고 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과 관련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은 이 대표를 피의자로 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는 의미다. 또한 이날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판은 가족의 불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지사가 계속 변호를 희망했던 법무법인 해광이 공판 전날 사임해 오전 공판이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이 대표 "황당"…뇌물 대가 입증 불분명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과 관련해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어떤 점에서 입건이 황당한지, 해당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압박으로 진술을 한 것이라 보는 지 등 이어진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송금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 성사 대금이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고, 관련 혐의와 의혹을 전면 부인해오던 이화영 전 부지사도 "쌍방울이 도지사 방북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지사에게 얘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검찰 발 기사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방북 성사 비용을 대납해주고 얻게 될 반대급부가 분명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이 같은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경우 성남시의 후원기업들에 대한 인허가 편의 제공을 제3자 뇌물에 대한 대가로 봤다. 그러나 쌍방울의 경우 이와 같은 직간접적인 대가가 있다고 주장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희토류 등 1조 원 규모의 북한 지하자원 개발 독점권을 확보했고, 이것이 대북 사업에 적극적이었던 경기도의 후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경기도의 후광'이라는 것은 쌍방울 대북송금과 경기도의 관련성에 대한 실마리로 주장할 수는 있어도 '뇌물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은 대납 이유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대북사업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지만,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도지사의 권한과는 무관한 것이고, 이재명 당시 지사나 경기도가 북한에 대해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쌍방울이 경기도에서 어떤 사업적 특혜를 받았다거나 앞으로 받게될 가능성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다.
이화영 재판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 선임
한편 변호사 선임 문제로 최근 수차례 파행을 겪으며 공판이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판은 법무법인 해광의 전격 사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해광 측은 "이 전 부지사 부인 백모 씨가 계속해서 (해광이 변론하는 것을) 반대하며 사실이 아닌 말로 변호사를 비난하고 있다"며 "신뢰 관계에 기초한 정상적인 변론을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사임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해광은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검찰 친화적"이라며 "검찰과 형량 거래를 하고 있다"고 극도의 불신을 표시하며 해임한 후, 이 부지사가 계속 변론을 맡아주기를 희망해 계속 변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그러한 극도의 불신 속에서 변론을 계속 이어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있었다.
재판부는 이 부지사가 변호인 없이 홀로 출정하게 되자 오전 공판을 취소한 뒤 "더 이상 변호인 문제로 재판을 공전시킬 수 없다"며 재판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오후에 공판을 재개했다. 오후에 국선 변호인이 출석했지만 갑작스러운 선임으로 실질적인 변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있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에서 이 부지사의 국선 변호인은 변론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별도로 기일을 잡아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부지사의 사건 기록이 워낙 방대해 국선 변호인의 변론이 불가능해 이 전 부지사는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사실상 무변론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김성태, "이재명, 대북송금 알아" 적극 시인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한 재주신문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300만 달러) 등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신 보냈고,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고, 김 전 회장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인했다.
검찰은 2019년 1월 17일 중국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 조선아태위원회와 대북 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경기도 관계자가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 자리에서 이화영 피고인이 이재명 도지사에게 전화해 바꿔줘 직접 통화했죠. 아무런 용건도 없이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과 증인이 통화하도록 연결해 줄 이유는 없죠"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쌍방울과 경기도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부지사, 평화 국장이 기업과 북한이 있는 자리에 함께 있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갈 일이 있겠느냐"며 "(이재명 도지사가 쌍방울과 연관성을 몰랐다고 한다면) 제가 회사 일을 모른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라고 답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협약 자리에서 쌍방울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기로 약속하면서 북한과의 대북 사업 대화가 재개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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