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인권 침해 조사 위해 특별면회 신청
교도관이 입회하고 녹음까지 하는 '장소변경접견'
법무부 "수사 중" 이유로 불허…별건 수사 벌이나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 짜고 회유‧협박"
"한동훈 장관 지시 분명…이재명 범죄자 만들려"
쌍방울 김성태 봐주기 기소, '진술 번복' 거래했나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인권 침해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접견을 신청했지만 법무부가 미심쩍은 이유로 거부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구속기소한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춘 진술을 하도록 회유‧협박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만나려는 것인데, '한동훈 법무부' 측이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벌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배우자의 탄원서와 이 전 부지사의 친필 서한을 접수해 검토한 결과,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반인권적 회유‧압박은 물론 추악한 거짓 언론 플레이 마저 서슴없이 자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에 지난 19일 진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속 중인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고, 지난 24일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탄원서와 친필 서한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소변경접견이란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수감자를 접견하는 것으로 '특별면회'라고도 한다. 민원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도관 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교도관이 직접 참여하고 녹음까지 실시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신청서에서 접견 목적으로 밝힌 '인권 탄압과 사실 왜곡 진상 확인' 외에 현장에서 회유 시도를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교정 분야를 관장하는 법무부는 지난 25일 이 전 부지사가 수감된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를 받고 있어 장소변경접견을 불허한다"고 구두로 통보해 왔다고 한다.
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성명에서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처럼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은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만 장소변경접견이 제한된다"며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 후에는 같은 범죄로는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별건으로 수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주장한 대로 별건 수사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협박한 것이라는 명확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이미 7차례나 허용한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의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 플레이 정황이 이 전 부지사 부부의 탄원서와 친필 서한으로 드러나자, 민주당의 진상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엉터리 이유를 대면서 그동안 허용해왔던 접견을 불허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측 판단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러한 불법적 결정이 수원구치소 차원에서는 이뤄질 수 없고, 법무부와 검찰의 지시나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진상 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권 침해와 사실 왜곡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하여 확인하겠다는 건데, 법무부 장관은 권력을 남용해 이를 막고 있다"며 "수원지검의 접견 불허 처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자기 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한다"며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발 '조작 수사'의 농도가 갈수록 짙어간다"며 "여름이 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라는 지엄한 명령이라도 받은 것인가"라고 검찰을 직격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공소장에서 '김성태 회장이 직원들을 통한 휴대 밀반출 및 환치기로 800만 달러를 국외로 몰래 반출해 북한 조선 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런데도 국가보안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재산 국외 도피'가 아니라 처벌이 훨씬 가벼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김성태 전 회장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북한에 돈을 줬다고 자백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대신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다. '봐주기 기소'의 특혜를 누린 세 사람의 공통점은 '진술 번복'이다.
대책위는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홍승욱 수원지검장, 김영일 2차장검사부터 수사를 담당하는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에 묻는다.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는 진술 번복에 대한 대가인가?"라며 "나머지 범죄도 언제든 추가 기소돼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김성태 전 회장과 그 주변인들을 압박해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해내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선 형량 거래로 조작된 진술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으니,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조작하면 이재명 대표를 엮을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냐"면서 "검찰은 '봐주기 기소'를 통한 사법 거래가 사실이 아니라면 김성태 전 회장을 왜 국보법과 특경가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면책조건부진술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사법 거래를 이유로 한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국보법 위반 범죄를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는 것은 국보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검찰이 계속 봐주기로 일관할 경우 관련 혐의에 대한 고발에 직접 나서고, 나아가 중대범죄를 은닉한 수원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을 공수처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위는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조작 수사'는 그만 포기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범죄혐의자들의 조작된 진술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표적으로 짜맞추기와 조작 수사를 벌였다는 증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2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은 10년 이하 징역, 특경가법상 '재산 국외 도피'는 무기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면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회유와 협박도 부족해 사법 거래까지 하며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 검찰의 비열한 수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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