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김건희 땅 수변구역이라 개발 불가"…이 "얼마든지 가능"
이 "개발구역 지정되면 가능…지정권자는 양평군수"
원, 심야에 "개발 위한 수변구역 해제 금지" 다시 주장
수변구역 지정·해제는 환경부 재량…협의 따라 가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으로부터 "장관님, 장관님 도시개발 잘 모르시죠?"라며 일격을 당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 해명으로 반격에 나섰지만, 그 해명조차 관련법을 왜곡 해석한 '거짓말'이었다.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현안 질의에서 원희룡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양평 김건희 씨 땅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보존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으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원 "수변구역이라 개발 불가능"…이 "얼마든지 가능"
이소영 의원은 원 장관의 이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은 "수변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지구단위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하고 용적률이나 건폐율도 완화가 가능하다"며 "심지어 아파트 개발까지 가능해지는데 이 지구 단위 개발계획을 지정하는 입안권자가 전진선 양평군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양평이나 다른 곳들에서 개발이 어려운 다양한 입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요양원을 짓고 개발을 해왔던 것들이 이러한 양평군의 협조를 얻어 입지 제한을 완화하면서 개발을 해왔다"며 "그러면 이 지구라고 해서 그렇게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반문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 의원의 질문에 당황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오후 내내 절치부심하던 원희룡 장관은 밤 11시 쯤 발언 기회를 얻어 "이소영 의원님께서 법 조항 구조를 잘못 아신 것 같다"며 해명에 나섰다.
원 "확인 결과 도시개발 위한 수변구역 해제 금지"
"이소영 위원님이 아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잘 아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결국 말씀하신 요지가 수계법이죠. 한강수계법 4조 2항, 3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가 보다 해서 오히려 이소영 위원님께서 법 조항 구조를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지정돼 있는 경우에는 수변지역('수변구역'을 잘못 말함)으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변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것을 해제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략) 이미 수변 계획에 있는 경우에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금 578이었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수변구역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범위 내를 넘는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법을 확인해 보십시오."
요약하면 지구단위계획 지역은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수변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금지되어, 김건희 씨 땅은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해명은 관련 법을 잘 모른 채 아무 생각없이 내놓은 답변이거나, 법을 잘 알면서도 잠깐의 망신을 모면하려는 '의도적 허위 답변'이었다.
수변구역 지정·해제는 환경부 재량…협의 따라 가능
원 장관이 제시한 것처럼 수변구역 지정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한강수계법' 제4조 2항과 3항이다. 2항에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을 1호~6호로 나열하고 있고, 이 중 5호가 원 장관이 말한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된 도시계획지구다. 따라서 이미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수변지구로 지정할 수 없다는 원 장관의 말은 옳다.
이어 3항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지정을 해제해야 할 지역', 즉 '의무 해제 지역'이 나열되어 있다. 여기에는 위의 1호~6호 중 1호~4호까지가 해당되고, 5호 도시계획지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을 원희룡 장관은 '금지'로 엉뚱하게 해석해 "수변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것을 해제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해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도시계획지구가 수변구역 지정을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 '의무 해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일 뿐, 수변지구 지정 해제가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 수변지구의 지정과 해제는 환경부 장관의 재량 사항으로, 도시계획지구의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환경부의 판단에 따라 수변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김선교 전 의원이 양평군수로 재임하던 시절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수변구역 해제'다.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원하는 가장 큰 수요가 택지 개발인데, 이미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땅의 도시계획지구 지정이 불가능하다면 군수가 나서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다.
이소영 의원은 원 장관의 해명 뒤에 "확실하냐"고 거듭 확인해 물었고, 원 장관은 "확실하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 수변구역이었다가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지정돼 수변구역이 해제된 사례를 제가 찾으면 사과하겠냐"고 물었고, 원 장관은 "사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그 사례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이 의원 질의 과정에서 제시한 양평군 강상면 지역의 두 아파트단지 개발이 바로 그 사례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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