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0억 초과자 330명…2018년 비해 153명↑

상위 2.1% 총상속재산가액 전체의 85.4% 차지

500억 초과자 인원 2.2배로…금액은 무려 43.3배

다양한 공제 그대로지만 부의 편중 확대가 주원인

"부의 세습 고착…소수 부유층 위한 정책 중단해야"

지난해 상속 재산이 100억 원을 넘은 피상속인(사망자)이 4년 전보다 1.8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특히 500억 원 초과자는 2.2배나 되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상속 재산 100억 원 초과자들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9조 원으로 11.5배로, 500억 원 초과자는 43.3배로 폭증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의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은 338명이었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185명)의 1.8배나 되는 숫자다. 5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26명으로, 2018년보다 2.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상속 재산 100억 원 초과자의 지난해 총상속재산가액은 39조 원, 500억 원 초과자는 34조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4년 전보다 각각 11.4배와 43.3배 수준으로 폭증한 규모다.

100억 원 초과 재산상속 현황
100억 원 초과 재산상속 현황

지난해 상속재산가액 100억 원 초과자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16조 4576억 원으로 4년 전보다 14.2배로 늘어났으며, 이는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19조 2603억 원)의 85.4%를 차지했다. 500억 원 초과자로 보면 상속세는 14조 8957억 원으로 전체의 77.3%에 해당한다.

인원 수로는 100억 원 초과자는 전체의 2.1%, 500억 원 초과자는 0.2%에 지나지 않지만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5.5%와 77.3%나 된다. 이처럼 극소수의 피상속인들에게 부과되는 상속세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것은 그만큼 부의 편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업·영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재해손실공제 등 다양한 상속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주식·토지 등의 재산 가액이 가격 상승 등으로 크게 높아져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은 62조 7000억 원으로 2018년(15조 1000억 원)의 4.1배로 증가했다.

재산 종류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28조 5000억 원으로 2018년(1조 7000억 원)의 16.7배 수준이었다. 주식 상속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건물이 15조 3000억 원, 예·적금 등 금융자산이 5조 5000억 원으로 4년 전보다 각각 227.4%, 113.0% 증가했다.

 

연도별 상속재산가액 100억 원 초과 추이. 자료=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
연도별 상속재산가액 100억 원 초과 추이. 자료=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상속 재산 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각자 물려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율은 5단계로 구분된다. 상속 재산에서 비과세 항목과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김승원 의원은 "부의 세습이 강화되면서 일하며 삶을 일구는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며 "윤석열 정부는 소수 부유층을 위한 각종 정책을 중단하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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