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임대인 최근 5년 새 30%↑

임대소득 1인당 연평균 1748만원

부의 이전으로 양극화 심해지는데

정부는 기업인 증여세 인하 추진

미성년 임대인 수가 통계 수치가 나온 최근 5년 새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미성년 임대인은 3136명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임대 소득은 1인당 연평균 1748만 원에 달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게시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게시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415명, 2018년 2684명, 2019년 2842명, 2020년 3004명, 2021년 3136명 등이었다. 5년 새 그 수가 약 30%(721명) 늘어난 것이다. 2017~2021년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인 임대 소득은 총 2716억3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504억1900만 원, 2018년 548억8600만 원, 2019년 558억8100만 원, 2020년 556억1800만 원, 2021년 548억3000만 원이었다.

미성년 임대인 대부분은 상가 임대인이었다. 2021년 기준 미성년 임대인 가운데 상가 임대 인원은 2820명이고 이들의 평균 연 임대 소득은 1천77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을 임대한 미성년자는 144명으로 연 평균 1528만 원을 벌었다.

양 의원은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 임대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부동산 상당수가 부모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큰 만큼 탈세나 편법 증여 또는 상속 등이 없도록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수상한 부동산 거래 4000여 건을 조사해 적발한 위법 사례 465건 중에는 미성년자에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가 포함됐다. 미성년자가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을 7억5000만 원에 샀거나 아파트를 10억 원에 구매하면서 부친과 지인에게 총 3억 원을 빌린 거래 등이 그것이다.

중소·중견기업 사주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 중에는 기업 자산을 교묘한 수법으로 빼돌려 자녀에게 불법 증여하거나 사주 일가 지배 법인에 부를 이전하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양도를 가장한 편법 증여와 해외송금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국세청이 경제적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재산 취득부터 소비생활과 대출 상환 등 부의 이전을 감시하고 있는데도 이런 불법·편법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업의 증여세율을 낮추는 등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가업 승계 증여세 저율 과세 구간이 증여재산 가액 기준으로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가업 승계 시 증여재산 300억 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금을 나눠 내는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런 특례는 중소기업과 연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적용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경제를 활성화한다며 대기업 법인세율을 낮췄다. 대기업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한 것인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세수 결손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의 손발을 묶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세수는 43조원 이상 줄었다. 연말까지 약 60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