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조사결과, 부동산 과다 보유 112명
이 중 81명이 실사용 외 주택·대지 보유
의정활동 중 부동산 추가 매입 의원도 10명
"내년 총선 공천서 투기 여부 철저히 검증을"
전체 국회의원의 약 27%가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의원 중 상당수는 부업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국회의원 112명에게 공개 질의한 결과 이중 81명이 임대업자로 의심된다고 6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5월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부동산 재산증감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 자체 기준 과다 부동산 보유 국회의원을 조사한 내용이다.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은 △2주택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 실사용 외 부동산 보유가 의심되는 경우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준에 해당되는 국회의원은 총 112명이었다. 정당별(당적은 당선 당시 기준)로는 국민의힘 소속이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42명, 정의당 2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3명이었다.
경실련은 기준에 속하더라도 실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보유 부동산과 관련한 실사용 여부를 물어보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17명이 답변을 보냈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국회의원 104명 중 부동산 과다 보유자 46명에게 질의서를 보내 총 29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둘을 합쳐 총 44명의 답변을 참고했다.
1차로 답변서를 제출한 국회의원의 해명 자료를 기준으로 실사용 여부를 조사했고 2차로 답변서가 없는 경우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소재한 부동산 중 임대채무가 없는 경우 △단독주택과 부속 토지 등인 경우 △실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보유 부동산 가액이 소액인 경우 등은 실사용 용도로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부동산 과다 보유 의원 112명 중 31명만 실사용 용도 소명이 인정됐다. 임대업 의심이 드는 81명 가운데 10명은 의정활동 기간에 실사용 외 용도로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 5항에 따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추가 매입자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 소명 심사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 문서를 받지 못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부동산 임대가 의심되거나 투기 의혹이 짙은 국회의원을 철저히 검증할 것 △국회는 고위공직자가 실사용 용도가 아닌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추가 매입을 금지하는 부동산 매각 및 백지신탁제를 도입할 것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 소명자료 및 재산심사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국회의원의 부동산 과다 보유와 이로 인한 임대업 등은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청렴의 의무, 겸직금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고, 보유 부동산과 관련한 투기 의혹과 불필요한 이해충돌 의혹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 공천 심사에서도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철저한 후보자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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