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종혁 당협위원장, 방송서 허위사실 유포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라 YTN 정정보도문 확정
"민들레는 시민언론설립준비위 중심으로 만들어"
YTN 홈페이지와 포털, 유튜브 등에 일괄 게시
김종혁 상대 명예훼손 혐의 민‧형사 소송 진행중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연일 가짜뉴스 척결을 부르짖는 여당 일각에서 시민언론 민들레에 관한 가짜뉴스를 주장하다 방송사의 정정보도로 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이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인 YTN은 19일 정정보도문에서 "본 방송은 지난 8월 14일 <조국, 딸 조민 기소에 검찰 맹비판>이라는 제목의 뉴스라이브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인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이 '민들레라는 언론은 유시민 씨가 만들었다'고 하는 발언을 보도했다"며 "그러나 시민언론 민들레는 시민언론설립 준비위원회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유시민 작가는 창간 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고 다만 외부 칼럼 필자로서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기에 이를 바로잡는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라고 밝혔다.
YTN은 이 같은 정정보도문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정치면을 비롯해 포털과 유튜브 등에 노출된 해당 보도의 하단에 일괄적으로 게재했다. 앞서 시민언론 민들레와 YTN은 지난 15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실에서 중재부의 조정심리로 정정보도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YTN 측이 해당 방송 출연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었음을 인정하고 1주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싣겠다고 수용함으로써 조정은 별 쟁점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오전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검찰 기소를 놓고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남 부원장이 민들레 기사를 인용한 점을 두고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지금 민들레를 언론으로 얘기하셨잖아요"라며 "그 민들레라는 언론은 예를 들면 유시민 씨가 만든 겁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을 증거보존이라는 명언을 남겨주신 분이 만든 언론이기 때문에 저는 객관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김종혁 위원장은 '의견'이 아닌 '사실'을 진술함에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아무 노력 없이 전파력이 높은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 "유시민 씨가 만든 언론"이라고 거듭 단정적으로 강조했고 이는 착오나 실언이 아니라 시민언론 민들레의 공신력을 훼손하려는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민들레는 판단하고 있다. 시민언론 민들레는 특정인에 종속되거나 특정인이 배후에서 움직이는 매체가 아니며 일체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이다.
정정보도와는 별개로 민들레는 지난달 28일 김종혁 위원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다. 아울러 법원에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김종혁 위원장은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등을 역임했다.
민들레는 고소장 및 소장에서 "시민언론 민들레는 처음부터 '시민언론'을 표방한 대로 시민사회‧언론계‧학계의 인사들이 새로운 언론 창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설립준비위원회와 발기인을 모집해 창간된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고소인 회사 창립 과정에서 유시민 작가가 준비위원이나 발기인으로 참여한 일이 없으며 재정적으로 기여를 하였다거나, 회의에 참석하였다거나, 회사 창립에 관한 무슨 의견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따라서 유시민이 시민언론 민들레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하고 근거가 없는 거짓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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