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노동-경영-공익 위원 참석 전원회의 시작
노동계 “25% 인상”-경영계 “동결” 현격한 격차
올해 9620원…3.95% 이상 올리면 1만원 넘어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생계비 적용 방법도 관심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시간급 기준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익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 논의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느냐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율이 3.95% 이상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게 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시급 1만 2000원을 공식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한 상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양대 노총 소속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들이다.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공익위원은 주로 학계에서 추천된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가 늘 큰 격차를 보이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수준과는 별개로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생계비와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대 노총은 이날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했다. 권 위원이 윤석열 정부에 노동 개혁 방안을 권고한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연구회는 최근 논란이 발생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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