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재판] 첫 공판부터 변호인-검찰 대격돌
검, 오전 공판 종료 직전 "가짜 CCTV" 돌발 주장
변 "미제출 증거" 반발…재판장 "검, 간략 설명하라"
변 "CCTV, 증거조사에서 검 주장 허구 입증될 것"
변 "CCTV 논쟁, 방어권 제한 사례…보석 심리 요청"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재판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시장실에 설치된 CCTV가 가짜”라는 검찰의 돌발 발언으로 첫 공판부터 변호인과 검찰의 대격돌이 벌어졌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 첫 공판에서 모두 진술을 통해 "당시 이재명 시장은 뇌물 들고 오는 이를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폐쇄회로 TV를 설치했고, 정씨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있었다"며 "위치상 다른 직원들에게 포위돼 있던 정씨가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 오전 공판 종료 직전 "가짜 CCTV" 돌발 주장
검찰과 변호인의 모두 진술을 마치고 재판장이 오전 공판을 마무리짓기 직전 검찰은 “성남시 비서실 안에 CCTV가 있다는데 그 CCTV는 가짜”라고 반격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은 이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적부심 과정에서 검찰이 탄핵했고 그 결과 피고인이 구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이 항의하면서 소란이 일어나자 재판장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며 검찰의 발언을 제지했다. 변호인은 또한 "검찰이 구속 전 심문과 적부심 과정에서 탄핵했다고 하는데 '가짜 CCTV' 주장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바 없다"고 반발했다.
오전 공판을 마친 후 피고인으로 공판에 참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취재진에게 "시청 업무실에 있던 CCTV는 말하자면 견본품처럼 연결도, 녹화도 안 되던 가짜"라며 "당시 시장도, 정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됐다.
변 "미제출 증거" 반발…재판장 "검, 간략 설명하라"
검찰은 오후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변호인의 CCTV 주장과 관련해 공판 조서에 꼭 남겨줬으면 한다”며 “서증조사 전에 시장실 CCTV에 대해 제출한 의견서 취지만 얘기하겠다”고 다시 CCTV를 거론하고 나섰다.
이에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장하려는 CCTV와 관련된 공무원의 진술서 등은 아직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서증 조사 시간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설명하면서 취지를 설명하는 게 맞냐”며 “오직 주장만 있는 상태에서 검사가 선제적으로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게 맞냐”고 항의했다.
재판장은 “서증조사 시간이지만 변호인 측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구도로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겠다”며 “그러나 증거 조사 과정에서 해당 구체적인 증거를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의견서의 핵심 사항만 간략하게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확인 결과 CCTV는 회로가 연결되지 않아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으로 비서실 직원도 모형이라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촬영된다고 해도 정진상 자리를 비치는 게 각도상 불가능한 자리”라며 “이런 내용은 담당 공무원을 통해 모두 확인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변 "CCTV, 증거조사에서 검 주장 허구 입증될 것"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민들레>의 취재에 “지금은 성남시장실 CCTV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이 그런 주장을 하려면 지금 상태가 아닌 유동규가 뇌물을 줬다고 하는 2013~14년의 상태에 대해 확인하고 주장을 해야 한다”며 “검찰이 확인했다는 비서실 직원과 담당 공무원이 누군지, 언제 근무한 사람인지 제시되면 이에 대해 재판정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은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자리가 CCTV에 찍힐 수 없는 자리라고 하지만 CCTV가 시장 비서실 천정 중앙에 달려 있어 정 전 실장의 자리도 촬영 범위에 잡힌다”며 “특히 정 전 실장의 자리가 혼자만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직원들의 책상과 함께 붙어 있는 자리로 그런 환경에서 뇌물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과 유동규가 주장하는 뇌물 전달 시기는 2013년 설과 2014년 추석 무렵인데 보통 공직자들이 추석이나 설 연휴에는 주변 오해를 염려해 손님 오는 것 자체를 꺼린다”며 “당시 뇌물 수수 엄단하겠다는 캠페인이 있는 속에서 3차례에 걸쳐 현금을 수수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변 "CCTV 논쟁, 방어권 제한 사례…보석 심리 요청"
검찰이 첫 공판에서 “가짜 CCTV” 주장을 들고나옴에 따라 이 문제가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재판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변호인의 지적대로 검찰의 주장이 2013~2014년 당시가 아닌 최근의 상태에 대한 것이라면 “CCTV로 뇌물 전달 불가능”이라는 정 전 실장 측의 주장은 크게 힘이 실리게 된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29일 공판 말미에 “지금 보석을 청구 중”이라고 밝히고 “오전 공판에서 CCTV 논쟁이 일어났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전 공판 직후 취재진에게 CCTV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인터뷰를 해 바로 기사가 나갔다”며 “한쪽 피고인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정진상 피고인은 그와 같은 방어권을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위에서 재판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보석 청구를 심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재판장은 “보석에 대해서는 증거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몰라서 아직 판단하지 않은 것이어서, 보석을 허용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조건인지 판단해서 다음 재판에서 말해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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