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허위보도"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청구도
"<조선> 기사, 검찰 누설 아니면 불가능한 보도"
재판장 "법정 자료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
'이화영 공판조서 유출 의혹', 검찰 직접 수사 중
민주당은 <조선일보>의 4월 13일 자 '성남시장·비서실 CCTV는 모형/ 복도 CCTV, 정진상 자리는 못 찍어' 기사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이 기사의 근거가 된 검찰 의견서를 유출한 검찰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윈회(이하 '민주당')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조선일보>의 해당보도는 성남시청 2층 시장실과 비서실에 설치된 CCTV가 촬영기능이 없는 모형이라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외견상 검찰의 주장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지만 실상은 독자로 하여금 'CCTV가 모형이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또한 "CCTV가 실제 작동 중이었기 때문에 뇌물 전달은 불가능했다는 정진상 전 정무실장 변호인 측의 변론이나 기타 반대되는 증언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고 지적하고 "시장실 CCTV가 실제로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2011년 6월 3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와 같은 해 6월 13일 SBS 뉴스, 그리고 당시 성남시청에 근무했던 공무원이 성남시장 CCTV는 정상 작동 장비'라고 얘기한 지난 4월 6일 연합뉴스 보도를 보더라도 <조선일보>의 'CCTV 모형설'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조선> 기사, 검찰 누설 아니면 불가능한 보도"
민주당은 "조선일보의 4월 13일자 허위 보도는 검찰이 허위 사실을 누설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한다"며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비공개 대상인 소송 서류를 누설하였고, 참고인의 검찰 진술 내용 등 검찰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특정 언론에 누설하였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허위 보도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선일보>가 인용한 '검찰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는 제출자로부터 그 내용을 전달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검찰이 조선일보에 내부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사실"로서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에는 해당 기사에 기술된 성남시청의 청사 방호 담당자였던 공무원 A씨와 은수미 전 시장의 비서관 출신 B씨 등의 검찰 진술 내용과 '관리연번'과 관련된 수사 내용, 그리고 검찰이 검토했다고 하는 '통합 방범 설비 평면도'와 관련된 내용 등은 공판정에서 전혀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다.
검찰은 공판정에서 "성남시장실 CCTV는 가짜"라며 "유동규의 말에 따르면 정진상 전 실장도 '모형을 달아놓은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만 주장했을 뿐 이외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 따라서 <조선일보>의 해당 보도는 검찰이 직접 관련 내용을 알려주었거나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와 수사자료를 유출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은 보도다.
민주당은 CCTV 가짜설이 처음 제기된 3월 29일 공판에서 재판장이 "법정에서의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하지만 검찰은 의견서와 수사 내용을 바로 유출하였고, 조선일보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허위 보도로 부당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조장했다"고 강조했다.
'이화영 공판조서 유출 의혹', 검찰 직접 수사 중
이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페이스북에 올려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3월 21일과 24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증인신문 속기록이 공개되어 외부 세력이나, 제3자에 의해 증언에 영향을 받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공판조서 유출 건은 조서의 원본이 촬영 형태로 유출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공개재판에서 증언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유출되어서는 안 될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나 수사기록, 또한 그 내용을 <조선일보>에 유출했다면 그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
또한 공개되지 않은 소송 서류와 수사기록이 유출되어 보도되면 재판에서 입증되지 않은 사실로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검찰이 스스로 이화전 전 부지사 공판에서 주장한 대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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