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재판] 변호인단, 검찰 제시 ‘핵심 증거’ 반박
"13.02.04 도개공 관용차 운행기록, 가공된 듯"
"정진상 아파트, '3·4라인'으로 부를 장소 없어"
진술 중 검찰 개입으로 수시로 충돌…변 "유감"
7일 열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정면 반박했다.
"13.02.04 도개공 관용차 운행기록, 가공된 듯"
변호인단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에게 2013년 2월 4일 시장 비서실에서 뇌물 1000만 원을 전달했다면서 근거로 제시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용차 운행일지에 대해 "해당 날짜에는 유 전 본부장이 병가를 내 휴가를 갔으며, 운행일지 자체도 가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용차 운행일지에는 2013년 2월 4일 09시 29분부터 11시 53분까지 성남시청을 방문한 것으로 기록돼있고, 검찰은 이것을 "그날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청을 방문해 정 전 실장에게 현금을 전달한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7일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의 당시 근무기록을 제시하며 "이 근무기록을 보면 검찰이 시청을 갔다고 주장하는 2013년 2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병가를 내고 12일에 조기 복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따라서 유 전 본부장이 병가를 낸 2월 4일에 관용차를 타고 성남시청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청 간의 거리는 편도 1.7km로 차량으로 5분 거리"라며 "그런데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운행일지에는 그 거리가 20km라고 기록돼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왕복으로 치더라도 3~4km로 기록돼야 정상"이라며 "해당 운행일지가 유류비 등 차량 괸리비용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가공된 기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진상 아파트, '3·4라인'으로 부를 장소 없어"
변호인단은 또한 “유동규가 정 전 실장 자택이 있는 아파트 계단에서 3000만 원을 전달했다면서 '3·4라인'이라고 되어있는 아파트 현관의 사진까지 제시했지만, 정 전 실장 자택은 'ㄷ'자 모양의 복도식 아파트이고 출입구가 1개에 불과해 3·4라인이라고 부를 장소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계단에도 CCTV가 설치돼 있어 현금을 전달할 장소로 부적절하다"며 "검찰이 말하는 '돈 전달 현장'은 정 전 실장 자택에 대해 잘 모르는 유동규의 진술에 따라 허술하게 재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서증조사에서 중요 정황증거로 제시한 정 전 실장 부인 계좌의 '현금 입금' 기록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의 반박이 이루어졌다. 검찰은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 입금' 기록이 "뇌물로 받은 현금을 입금한 정황"이라고 주장해왔다.
변호인단은 "정 전 실장 모친 칠순, 부친 팔순, 부친 장례식 등의 경조사를 통해 현금을 보유하게 됐고, 이 현금을 보관하다가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채무 변제를 위해) 입금한 것”이라며 “또한 정 전 실장 장모로부터 받은 현금, 지인으로부터 대여했다가 상환한 금액 등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출처를 이미 검찰 조사와 구속 적부심 과정에서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패방지법으로 기소된 위례 분양사업과 관련해 광범위하게 제출돼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련 공문들과 유동규의 유흥주점 결제 기록들은 "그 내용이 정 전 실장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런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검찰의 일방적인 추정만으로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수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유동규의 범행에 정진상의 이름을 얹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얘기하는 정 전 실장에 대한 보고와 공모가 없었다면 위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술 중 검찰 개입으로 수시로 충돌…변 “유감”
이날 변호인단의 반박은 검찰이 서증조사에서 제출된 증거에 대해 단순하게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입증 취지를 설명한다는 이유로 검찰의 의견을 담아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들이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변호인단이 조기에 반박할 기회를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해 이루진 것이다.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 과정에서 검찰은 이에 대해 다시 하나하나 반박하고 나서는 예민한 모습을 보여 변호인단과 수시로 충돌을 일으켰다. 특히 그 과정에서 다시 "시장실 CCTV는 가짜"라는 주장을 제기하려 하자, 재판장은 이를 제지하며 "그 부분은 이미 말한 대로 증인 신문과 기술적 검토를 통해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할 부분"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단은 취재진들과 만나 "검찰의 서증조사는 이틀 간에 이루어진 방대한 분량이었고, 각 증거에 검찰의 주관적인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오늘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은 오인될 수 있는 내용과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진행했다"면서 "그런데도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 진술이 이루어지는 동안 수시로 개입해 의견 진술을 차단하거나 끊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다분히 언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앞으로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에 충분히 의견이 개진되고 진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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