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구 시민기자의'동그라미 생각'

프로 고발러 이종배 서울시의원
프로 고발러 이종배 서울시의원
여가부장관 후보 강선우의원을 고발하는 이종배 서울시 의원
여가부장관 후보 강선우의원을 고발하는 이종배 서울시 의원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 의원이 위증·근로기준법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시의원 이종배에 의해 고발당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면 종편을 중심으로 이슈가 증폭되고, 이어 서울시의원 이종배와 ‘법세련’이 고발을 진행하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구조가 자주 목격된다. 특히 진보 진영 인사를 겨냥한 보수 진영의 대응 방식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기계처럼 작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고발을 주도하는 이종배 시의원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를 만들어 ‘공익적 시민운동’을 표방한다는 명목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익힌 법률 지식을 활용해 직접 고발장을 작성한다. 법세련의 고발 원칙은 공익성, 권력 유무, 범죄 성립 여부라고 하지만, 실제 고발 기준은 언론 보도가 중심이다.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이라도 고발장을 먼저 접수하는 방식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그가 접수한 고발만 무려 146건에 달한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프로 고발러’라는 멸칭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고발 정치의 분업화된 구조는 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 활동이라는 비판도 함께 따른다. 공익적 감시와 정치적 의도가 뒤섞인 채로 고발과 수사가 일상화될 경우,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무너질 우려도 있다.

현재 이종배 서울시의원의 고발 유형은 정도를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진영 논리 속에서 법의 잣대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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