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내달 개정 시행
단순 신청건 위주 공시→'평균 인하금리'까지 확대
2021년 인하 요구 88만건…수용률 26.6% 그쳐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늘어난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처리에 대한 은행들의 공시 의무가 크게 강화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마련해 내달 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 위주였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공시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 고객이 금융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는 지난 2019년 6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크게 올라 고객들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의 행사가 더욱 중요해졌다.
◇ 금감원 금리인하 요구권 공시 개선안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단순 신청 건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을 내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기존의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게재하는 게 전부였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기로 했다.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의 2021년 금리인하 요구권 접수는 총 88만 2000여건이었고 수용은 23만 4000여건으로 수용률은 26.6%였다. 이는 전년(28.2%)보다 1.6%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하나은행이 2020년 금감원 검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용과 관련해 기록 관리, 전산 통제 등에 불합리한 점이 적발돼 업무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은행들의 관련 제재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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