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1차, 2차, 3차까지 반려된 경찰의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4차에야 드디어 승인됐다. 만시지탄이라고, 이제라도 정의가 바로 섰다고 박수치며 환호해야 할까? 이제 증거인멸이 완료됐다는 신호로 봐야 할까? 너무도 상식적인 수사 절차가 이렇게도 어렵게 꼬인 건 12.3내란 사태에 검찰과 대통령실 경호처가 끈끈하게 묶여 있다는 방증이다.
'경호처'는 내란 수괴 구속에 비합리적으로 맞섰고
'검찰'은 비상식적인 법리로 내란 수괴를 풀어줬다
김성훈 차장은 아마도 도주 우려도 없는 자신을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집행을 시도했다며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리라 본다.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민을 더이상 우습게 보지 말라. 원하든 원치않든 당신들 덕분에 국민 모두가 '내란 전문 헌법학자'가 된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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