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 원내대표 내란죄 혐의로 고발"
의원들 당사로 소집, 국회 못 들어가게
국회의장에 전화해 "표결 미뤄달라"
이상민, 김용현처럼 계엄 사전모의 의혹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됐다. 대통령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 가지 못하게 방해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전 11시 30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의원총회에서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하고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추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이 선포된 긴박한 상황에서 자당 의원들의 혼란을 부추겨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고,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라며 표결 연기를 요청한 정황도 있다"며 "이런 정황을 보면 내란 사태의 핵심 공범이자 주요 종사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군이 난입한 긴박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려 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MBC>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집합시켰다. 계엄군 병력이 국회 본청에 진입하던 당시,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2차례 통화에서 "표결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표결 시각을 미뤄 달라"고 했다. 또, 소속 의원들에게는 "당사로 가라"고 지시한 것을 MBC가 확인했다.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독촉하고 있었는데,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당사로 집합시킨 것을 한 대표와 상의하거나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추 원내대표가 계속 "표결을 미뤄달라"고 하자 우 의장은 "의결정족수도 확보됐고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며 추 원내대표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추 원내대표는 0시 11분과 12분 연이어 "의원님들은 지금 즉시 중앙당사 3층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고, 우 의장에게 표결 연기를 요구한 이후에도 이 지시를 바꾸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모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이었다.
추 원내대표 내란죄는 형법 제87조(내란) 2호에 해당하는 혐의에 처했다. 해당 법에는 "(내란)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고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는 "형법 87조 2호를 보면 내란 모의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가 중요하다"며 "(추 원내대표가)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지 못하도록 한 게 가장 중요하다. 의원들을 빼돌려서 혼란시키고 국회 의결을 방해한 임무를 사전에 받았으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서 교수는 "본인은 부인하겠지만 이제 수사를 해보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