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88%인 80만개 소기업은 평균 2만원

0.01% 103개 대기업은 평균 24억원 감세

대기업, 투자는 커녕 사내유보금 확장 전력

새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개정된 법인세율에 따라 기업들이 받을 세금 인하 혜택은 과세표준(과표) 구간별로 기업당 평균 2만 원에서 24억 원까지 큰 격차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하 금액이 가장 적은 과표 구간에는 전체의 90% 가까운 80만여개 기업이 몰려 있는 반면 가장 많은 금액이 줄어드는 구간에는 0.01%인 103개 기업만 포함돼 있다.

26일 진선미 의원실과 통계청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법인세 인하 효과를 가장 극적으로 보는 구간은 과표 3000억 원 초과 구간으로 총 2471억 8600만 원이 감소된다. 이에 반해 2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167억 5200만 원에 그칠 전망이다.

더구나 3000억 원 초과 구간에 포함되는 기업은 103개로 전체 90만 6300여 개 기업의 0.01%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2억원 이하 구간에는 88.4%나 되는 80만 1100개 기업이 대거 몰려있다. 이에 따라 300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1개 법인당 평균 24억 원의 세금이 줄어 든다. 2억 원 이하 구간의 평균 감소액은 2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과표 2억~5억 원 구간의 기업 수는 5만 7000여 개, 법인세 감소액은 176억 원으로 기업당 평균 세금 감소액은 31만 원이다. 5억~200억 원 구간은 기업수 4만 6600개, 감세액 14조 4000억 원으로 기업당 평균 309만 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200억~3000억 원 구간은 1435개 기업, 1767억 억 원 감세로 기업당 평균 1억 2316만 원이 인하된다.

과표 구간별 기업당 평균 감세액을 정리하면 △2억원 이하 (2만 원) △2억~5억 원 (31만 원) △5억~200억 원 (309만 원) △200억~3000억 원 (1억 2316만 원) △3000억 원 초과 (23억 9986만 원) 등이다.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나아가 대기업, 초대기업으로 갈수록 세금 감소액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대기업에 한정해 법인세율을 내리려는 정부 여당에 맞서 모든 기업에 감세혜택을 돌아가도록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 인하했다고 자찬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회의장의 절충안을 받아들여 인하 폭을 낮췄다고는 해도 인하 효과는 실제로는 대기업에 편중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애초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안을 제출했다.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친기업, 부자감세 정책을 펼쳤지만 돌아온 것은 재정적자와 기업들의 사내유보 확대였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된 국채 규모는 평균 20조 원에 이른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평균 5조 6000억 원과 비교해 엄청난 규모다. 반면 전체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2008년 326조 원에서 2014년 845조 원으로 2.6배 증가했다. 기업들이 세금 인하로 생긴 여유 재원을 투자에 활용하기 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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