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취득세 이어 새해에도 양도세, 상속·증여세 삭감 추진
양도세 단기 보유, 다주택 중과 폐지…종부세, 법인세도 추가
상속세 누진 부담 없애고 증여세 공제액 자녀당 2억으로 올려
서울 강남 3구, 용산구 제외한 모든 지역 규제지역에서 해제
새해 들어서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향한 돌진에 거침이 없다.
2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개편을 통해 대규모 감세를 단행한 데 이어, 올해에도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의 큰 폭 감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를 세율 인하와 중과세율 적용 대상 대폭 축소를 통해 사실상 무력화 한데 그치지 않고 올해에도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 보유자의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 중과세를 폐지하는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상속세의 과세 방식을 전체 유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녀별 상속액에 따라 분리과세해 누진세율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여세의 인적 한도도 현행 자녀 1명당 최대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는 안이 유력하다.
◇ 종부세, 취득세 이어 양도세도 중과 제도 사실상 폐지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대폭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사실상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세법은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는 기본 세율(6~45%)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의 60%,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는 기본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1년 미만 초단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도 현재 70%에서 45%로 인하된다.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긴다.
더구나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택을 단기간 보유한 다주택자도 일정 수준 양도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 올해 연말 정기국회 때 전체 세법개정안 제출
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조정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취득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종부세, 취득세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도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와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제도로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이번에 수도권은 물론 서울도 상당수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가 2024년 5월까지 연장 시행된 점을 감안해 올해 연말 정기 국회 때 전체 세법 개정안을 일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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