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근로자 평균 1501만원…상위 1%는 4억원

74%는 퇴직금 1천만원 미만…소득공제 혜택 크게 늘어

지난 2021년 기준 퇴직자의 1인당 평균 퇴직급은 1501만원이었으나, 상위 1%의 퇴직금은 1인당 평균 4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지난 2021년 기준 퇴직자의 1인당 평균 퇴직급은 1501만원이었으나, 상위 1%의 퇴직금은 1인당 평균 4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보통 사람들과 상위 1%가 받는 퇴직금 차이가 얼마나 될까?

지난 2021년 퇴직한 근로자가 받은 퇴직금은 1인당 평균 1500만원인 반면 상위 1%는 4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평균과 상위 1%의 퇴직금 격차가 무려 30배에 가깝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퇴직소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기준 퇴직소득자 330만 4574명의 퇴직급여는 총 49조 6048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소득자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501만원이었다. 이는 2017년 귀속 기준 평균 퇴직금(1308만원)보다 193만원(14.7%) 늘어난 액수다.

반면 상위 1%에 속한 퇴직소득자 3만 3045명의 평균 퇴직급여는 1인당 4억 744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3억 6625만원)보다 4119만원(11.2%) 늘어난 규모다.

상위 1%가 받은 퇴직금이 근로자 평균의 2021년에는 26.7배, 2017년은 28배나 된다.

반면 전체 퇴직자 가운데 74%(244만 5385명)는 퇴직급여액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퇴직소득공제 방식이 변경된 영향으로 퇴직소득공제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2017년 퇴직소득공제 총액은 30조 8228억원으로 전체 퇴직급여의 88.3% 수준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63조 5718억원까지 늘어나 퇴직급여 총액을 상회했다. 이는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초과 구간은 60~35% 공제 등 퇴직소득 차등공제 방식이 적용된 효과로 분석된다.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퇴직급여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공제 규모가 늘어날수록 과세표준이 축소되면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다만 특정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공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퇴직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퇴직소득 격차를 줄이는 소득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비(非) 장기근속 임직원의 고액 퇴직금 과세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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