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포함돼 주목
법사위, '윤석열 탄핵소추 국회 청원' 청문회 결정
19일엔 채 상병, 26일엔 주가조작 및 디올백 조사
임성근‧이종섭‧권오수·최재영 등 증인 39명 채택
정청래 "불출석시 국회법 따라 처벌"…국힘은 퇴장
촛불행동이 불붙인 청원에 현재 134만여 명 참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26일 청문회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각각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19일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9일은 채 상병의 1주기 기일이기도 하다.
법사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그리고 김건희 씨 모녀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최재영 목사,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 총 39명을 채택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증인이 22명, 주가 조작 의혹 및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증인이 17명이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포함돼 청문회 출석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며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초반부터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부당하다고 격렬히 항의하다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촛불행동(상임대표 김민웅)에 의해 시작됐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직접 청원인으로 나서 지난달 16일 등록했으며, 하루 만에 공개 요건인 '100명 찬성'을 달성해 국회 측 검토를 거쳐 20일부터 공개됐다. 촛불행동이 22일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때 국회 청원 운동을 공식 선언한 이후 시민들 참여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청원 접수 요건은 '30일 동안 5만 명 동의'이지만 9일 오후 4시 30분 현재 134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번 청원은 청원서 공개로부터 30일 뒤인 20일 종료된다. 청원인이 제기했던 윤 대통령 탄핵의 대표적 사유 5가지는 다음과 같다.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 군사법원법 위반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3. 전쟁 위기 조장 :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 위반
4. 일본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변제' 친일 해법 강행 : 대법원 판결 부정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방조 :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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