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대법원 파기 환송 고법이 뒤집은 사건, 재심 기각 해명

서영교 “불온서적 반입 금지 항의한 법무관 징계 정당한가”

조희대 “혼자 헌법소원이면 문제없었을 것…집단행동이 문제”

강은미 “KTX 승무원 피해 어떻게?”…조 “이미 선고된 판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3.12.6.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3.12.6.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삼성-메디슨 사건 재심 신청을 기각한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메디슨과 박 모 변호사의 소송 사건을 알고 있나?”라면서 “1, 2심에서 삼성-메디슨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에서 박 모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파기 환송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파기 환송됐는데 받은 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판단을 달리했다”면서 “이 사람은 재심을 넣었고 그것을 담당하는 판사가 조희대 당시 대법관이었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대법원 파기 환송됐음에도 귀속시키지 않았는데 이 사람에 대해 재심을 기각했다”라면서 “파기 환송해서 대법원에서 손을 들어줬는데 귀속되는 항소심에서 손을 안 들어 주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대법원(재상고심)에서 들어주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박 모 변호사가 재심 기각에 대해 재항고한 사건이 1년 6개월간 판단이 안 나다가 어제(5일) 판단이 났는데 참 기묘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재심 사건은 법에 규정된 재심 사유가 있는지 그것만 본다”면서 “그걸 넘어서면 판사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2018년 3월 국방부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던 군법무관을 징계한 것에 대해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소수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나왔다. 조 후보자는 “당시 국방부장관의 조치가 온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해당 군 법무관은 헌법소원을 내서 징계를 받고 강제 전역을 했다”라면서 “당시 군에서 내린 징계에 문제가 있다고 대법원 다수가 의견을 냈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이 거론한 판결은 전직 군법무관 지영준 씨가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7월 국방부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대한민국사’,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소금 꽃나무’, 노엄 촘스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 교수의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등 베스트 셀러이거나 대학 교재로 사용되던 책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정하고 군대 반입을 금지했다.

당시 군 법무관이었던 지영준 씨 등 6명은 “군내 불온서적 차단 대책 강구 지시는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3.12.6.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3.12.6. 연합뉴스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2009년 3월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냈다”면서 군 기강 문란을 이유로 지 씨를 파면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징계와 전역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제는 조희대 당시 대법관의 소수 의견이다. 조 후보자는 “국방홍보훈령과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다”면서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서영교 의원은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그분이 헌법소원 자격이 없었다’고 했다”면서 “그분(지 씨)이 군에서 내린 불온서적 군내 반입에 대해 문제 제기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의 영내 불온 도서 반입 제한 지시는 군 기강과 군 정신전력 보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당한 명령’이라고 했다”면서 “또 내부적 시정 노력 없이 집단으로 지시 불복종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이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를 밝혔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위에서 부당한 명령이 내려와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조 후보자의 이러한 소수 의견이 대법원장이 되면 다수 의견이 될 수 있으니 판단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얼마든지 헌법소원을 혼자 낼 수 있는데 군에서는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메일 돌리고 외부 변호사하고 같이 바깥에서 회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였다”라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요청하고 법무부 장관이 취지를 설명할 때 보통 청구 취지 간단히 설명하고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달라는 정도로 했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법무부 장관이 영장의 80%를 읽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은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장을 장관까지 보고하지 않는다”면서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해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구속영장 내용의 80~90%를 공개하는 것이 올바른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국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사법부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말하기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KTX 여승무원의 재판 결과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에 발맞춰서 KTX 승무원이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서 여승무원들이 12년 동안 싸운 것이 무산되고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1심 판결로 밀린 임금을 받은 사람이 대법원 판결로 토해내다 많은 고통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이미 선고된 판결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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