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진교훈 후보 측 '허위사실공표' 고발
"나는 공익신고자" 주장, 법원은 명확히 불인정
'윤석열 친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 부인해
무리했던 최강욱 유죄 전례, 김태우 100% 해당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유죄 확정으로 강서구청장 직을 박탈당하고도 불과 3개월 뒤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복권으로 곧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전한 김태우 후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선대위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22일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강서구청장 진교훈 후보 선대위에서는 지난 9월 6일 김태우 후보가 채널A 라디오쇼에 출연해 두 가지 허위사실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문제가 된 김태우의 발언은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발언과 “(나는) 공익신고자 지위가 맞다” 발언이었다.
진교훈 후보 측은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발언에 대해, 김태우의 유죄 확정 사실과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태우에게 일관되게 유죄 판결을 내린 1, 2, 3심은 조국 전 장관의 재판과는 무관하게 김태우의 혐의만으로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또 “공익신고자다”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이 문제가 됐다. 실제 김태우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며 폭로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개인비리 김태우, 법원은 ‘공익신고자’ 불인정
김태우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2018년 말 경, 개인 비리들이 적발되어 원 소속인 검찰로 원대복귀 처분되었고, 이후 검찰의 감찰 결과 ‘셀프 인사청탁’ ‘향응 수수’ ‘경찰수사 개입 시도’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 각종 비리들이 무더기로 쏟아진 바 있다.
특히 이중 김태우가 경찰 수사에 개입하려 수차 시도했던 해당 사건은 자신의 ‘스폰서’인 건설업자 최두영의 방음터널 공사 비리 수사에 개입하려 했던 것으로, 이 수사 대상이었던 비리로 지어진 ‘과천 방음터널’은 가연성 재질로 부실하게 지어졌다가 바로 지난해 연말 대형 화재로 사망자 5명 포함 사상자 46명의 대참사를 냈던 바로 그 터널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렇게 여러 비리 혐의들이 나온 김태우 감찰 결과 중 나머지는 모두 덮고 오직 ‘비밀엄수 위반’ 문제만으로 김태우를 기소했다. 검찰이 이렇게 김태우를 축소 기소한 결과, 김태우가 자신이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으니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반발을 할 빌미를 준 셈이다.
자신이 ‘공익신고자’라는 김태우의 주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의 최종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익신고에 대한 인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는 법률에 의한 것이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에서 그 법 적용의 당부에 대해 따질 수 있다.
그런데 김태우 재판의 1심에서부터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2심과 3심에서도 연이어 그 판단이 옳았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2019년 2월 당시 박은정 권익위는 김태우의 공익신고자 여부를 살피는 과정에서 공식신고자의 지위를 규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2항의 배제 조항,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부분을 무시하고, 자신이 검찰에서 받는 감찰에 반격하는 취지로 쏟아낸 폭로들을 공익신고로 잘못 인정한 것이다.
실제 법원도 “감찰 절차가 진행되자 각종 폭로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폭로의 동기나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법률에 어긋나는 권익위의 김태우 공익신고자 인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간접 지적했다.
요컨대 법원이 일관되게 김태우의 ‘나는 공익신고자’ 주장을 부인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윤석열 친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 부인
지난 9월 19일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김태우의 ‘공익신고자’ 주장이 주목을 끌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질문을 통해서다. (최 의원은 비교적 최근인 2018년까지 법원 내 상설 기구가 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초대 의장을 지낸 법조인 의원이다.)
최기상 의원: (김태우에 대해) 대법원에서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균용 후보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최기상 의원: 만일에 김태우 씨가 다시 강서구청장 후보자로 나와서 공익신고자라고 말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과 다른 얘기를 하면?
이균용 후보자: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대법원이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답한 것이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답변이 실제 재판을 하기 전이라서 법관으로서 조심스러운 답이라고 치더라도, 현재까지 진행 중인 재판 사례에 비추면 사실상 답변 회피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당장 최강욱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검찰이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의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라는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인턴증명서 업무방해’ 혐의로 1차 기소하고, 몇 달 후 그 혐의를 부인했다는 이유로 다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별도로 기소했다.)
최강욱 전 의원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라는 발언을 한 것은 ‘인턴증명서’ 재판의 1심 판결도 나오기 전이었다. (그 ‘인턴증명서’ 재판의 최종 3심 결과가 바로 며칠 전 대법원의 유죄 선고였다.)
그런데도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법원의 첫 판단도 나오기 전으로서 법정에서 여전히 다투고 있던 시점에 허위사실공표라며 기소했고, 그에 대해 법원이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같은 최 전 의원의 사례에 비추면, 김태우의 범죄 혐의는 훨씬 더 심각하다. 그는 대법원의 확정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부터 대놓고 ‘나는 공익신고자’라는 발언을 셀 수도 없이 많이 내놓았다.
이를 김태우 후보의 방식대로 표현하자면, ‘최강욱조차 유죄면 김태우는 따져볼 것도 없이 유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례와 혐의가 명확한 만큼 경찰과 검찰의 빠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간단한 사건에 시간을 끈다면, ‘현직 대통령이 전례 없이 유죄 확정 직후 사면복권까지 불사하면서 출마 길을 열어준 총애 후보라서 일부러 수사를 지연시킨다’는 의심을 사고도 남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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