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대법관 인사검증, 법무부 아닌 다른 기관이 해야”
홍정민 “딸·사위 근무하는 법무법인 지평 제척대상”
서영교 “윤석열-박근혜 회동 후 추천돼…커넥션 의심”
전주혜 “문재인 정부·민주당 인사만 재판 지연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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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법원의 대면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의 발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개정안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남발 문제를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 수색했는데 전임 도지사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서 “동일한 사건, 동일한 대상을 놓고 반복적으로 압수 수색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면 수사가 단기간에 끝나는 게 맞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영장 발부에 대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의원이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사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조 후보자는 “최근에 압수수색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정확한 내막은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원이 “판사가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피의자와 검사를 심문해서 영장 발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라고 하자 조 후보자는 “아무나 부르면 수사 밀행성이 떨어진다”면서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또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제3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다 발부해 주는데 압수수색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을 들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다”면서 “그래서 대법원에 근무할 당시에도 참여권 보장, 압수수색 자료 반환 등 압수수색 관련 획기적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 지연 문제를 거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적 관심,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 너무 늦게 재판 결과가 나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면서 “그런데 지연된 재판의 수혜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 아니면 민주당 인사들만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년 1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시간을 끌어준 법원이 출마에 레드카펫을 깔아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울산 하명 수사 사건은 1심 판결까지 3년 10개월이 걸렸다”면서 “가해자는 4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거기 관여해서 1심 선고된 민주당 의원은 내년에 재선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딸과 사위가 법무법인 지평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친족이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사건을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복잡한 사건을 대형 로펌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딸과 사위가 지평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제척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제척 대상은 아니고 회피 여부를 대법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회피의 타당성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그런 사건(지평이 수임한 사건)이 온다면 당연히 대법관에게 의견을 물어 회피하는 것이 타당한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제적 대상이 (대법관 중) 4명이 된다”면서 “한 명만 더 생기면 대법관 정원의 3분의 2를 채울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우연하게 다 관여되는 일이 있다면 그런 염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이른바 ‘시행령 통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2022년 8월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였는데 시행령 통치로 무력화했다”면서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법률의 직접 규율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원론적으로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면서 “모든 수사의 적법성,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 등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판 사항이어서 거기까지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법무부에서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인사 검증을 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인사 검증을 할 때 법무부에 인사 검증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답변이 오락가락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다른 기관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대법관, 대법원장 인사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과거 대법관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천했다”면서 “(국정 농단 사건 때) 조 후보자가 소수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두 번 내려가고 마지막 다음날 조 후보를 추천했는데 묘하지 않으냐”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 번 찾아간 다음에 소수 의견을 낸 조 대법원장을 추천한 것이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과거 ‘사법농단’ 사태 당시 조 후보자가 대법관이었던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후보자가 양승태 체제에서 대법관을 지낸 만큼 사법농단 사태에서 책임이 있어 보인다”면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나”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그런 사태가 생겨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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