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YTN 기자 등 만류한 정황은 빼고 보도

CCTV장면·목격자 증언 멋대로 해석해 의혹 제기

검찰청 CCTV 누가 제공?…검·경 조직적 관여설

원희룡, 기다렸다는 듯 "죽음 이용한 것 아니냐"

윤 정권, '제2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노리나

건설노조 "명예훼손 고소 및 기사 삭제 등 조치"

"조선일보 응징해야 한다" 원로 언론인들도 분노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고 양회동 열사의 분신 사망 사건에 대해 보도한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는 '악의적 왜곡'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그동안 정권의 '노조 죽이기' 작업에 앞장선 <조선일보>가 급기야 한 노동자의 죽음까지 악의적 프레임을 덧씌워 논점을 흐리고 정권의 책임을 지우려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책임자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언론노조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양회동 열사 분신 관련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건설노조·언론노조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분신 당시 상황을 전하며 <조선일보>가 어떻게 사건을 왜곡했는지 설명했다. 건설노조와 언론노조는 "고의적 사건 왜곡을 통해 여론을 선동하려는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 행태와 이에 가담한 모든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지난 16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고(故) 양회동 열사의 분신 사망 사건에 대해 보도한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 기사. 2023.5.17. 네이버 포털 갈무리
조선일보가 지난 16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고(故) 양회동 열사의 분신 사망 사건에 대해 보도한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 기사. 2023.5.17. 네이버 포털 갈무리

분신 적극 만류했지만 보도에선 생략해

CCTV장면 제멋대로 해석해서 의혹 제기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16일 기사에서 "자기 몸에 시너를 뿌리는 양 씨의 약 2m 앞에서, 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부(副)지부장이자 양 씨의 상급자인 A 씨가 가만히 선 채로 양 씨를 지켜봤다"고 보도했다. 또 폐쇄(CC)TV 사진과 함께 "정작 코앞에서 분신 준비 과정을 지켜봤던 A 씨는 분신이 시작된 뒤로도 약 10초동안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며 양 씨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걸어간 뒤에야 비로소 몸을 돌려 양 씨 쪽을 바라보고는, 두 무릎을 굽히는 등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몸동작을 보였다"고 했다. 마치 A 씨가 자살을 방조한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분신 당시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던 A 씨의 상황을 왜곡한 정황이 여러 관계자를 통해 확인된다. 김준태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A 씨가 분신을 만류했다고 밝혔다. 그는 "열사는 목격자(A 씨)와 조우하기 전 이미 휘발성 물질을 몸과 주변에 뿌린 상황이었다. 목격자와 조우했을 당시 한 손에 라이터를 쥐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 또다른 휘발성 물질을 들고 있었다"며 "목격자는 열사의 다가오지 말라는 경고에 따라 섣부르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불의의 사고가 날 것에 대비해 대화로 설득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A 씨가 휴대전화를 만졌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선 "열사가 동료(B 씨)에게 메신저로 자신의 결정을 이미 미리 알린 상황이었고, 그와 관련해서 해당 동료가 열사와 목격자(A 씨)에게 통화가 서로 오고 가던 중이었다"며 "해당 전화를 했던 동료(B 씨)는 어떻게 해서든 말리라고 대답한 상황이었고, 목격자(A 씨)는 그에 따라서 해당 동료와 통화  해줄 것을 열사에게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당시 통화기록도 확보한 상태다.

<시민언론 민들레>의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당시 분신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양 열사의 초·중·고등학교 동문이자 건설현장에서 같이 일한 동료이며, 가족들끼리도 교류가 잦았던 사이라고 전해졌다. 그는 지금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한다.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회동씨의 빈소에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3.5.4. 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회동씨의 빈소에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3.5.4. 연합뉴스

양 열사와 가까이 지낸 지인은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불행한 일이 있을 당시 곁에 있던 동료(A 씨)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해들은 바로는 양회동 씨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고, 동료는 불을 붙일까 봐 접근하지 못했다. 동료는 양 씨가 극단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설득할 누군가를 찾아 통화했다. 불이 붙은 모습을 본 동료는 '패닉' 상태가 됐다. 어찌할 줄 모르는 상태가 됐다"고 전했다. 건설노조의 설명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현장에는 양 열사가 분신을 준비하고 "취재거리가 있다"며 전화로 불러낸 <YTN> 강릉지국 소속 기자 2명도 있었다. 이들도 경찰 조사에서 이미 시너를 뿌린 상태에서 말리기엔 늦었고 A 씨도 만류했다고 진술했다. 건설노조 배현의 법규국장은 "이미 벌어진 상황이고 양 열사가 주변에 이미 휘발유 뿌리고 있고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를 한 상황이어서, 경황이 없어서 취재진 중 한 분은 급하게 소화기를 찾으러 떠나고, 한 사람은 말리고, <조선일보>가 지목한 다른 노조 관계자(A 씨)도 말리던 상황이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전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양 열사와 A 씨, YTN 기자들 사이에 있었던 긴박한 상황과 대화 내용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CCTV 장면과 목격자 진술 일부만 취사 선택해 "A씨는 양 씨의 분신 준비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도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고, 어떠한 제지의 몸짓도 보이지 않았다" "YTN 기자에 이어 또다른 검찰청 직원이 양 씨를 도우러 뛰어올 때까지도, A 씨는 양 씨를 도우려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며 마치 극단적 선택을 방치한 것처럼 묘사했다. 또 <조선일보>는 "현장을 지켜본 YTN 기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양 씨를 말리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면서도, 기사 말미에 "YTN 기자들은 (조선일보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마치 기자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썼다.

목격자 연락처, 검찰청 CCTV는 누가 제공?

검경 조직적 관여? 원희룡은 죽음에 숟가락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기사에는 검찰과 경찰의 조력 없이 쓰기 힘든 내용들이 여러 개 담겨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기사에 '독자 제공'으로 출처를 밝힌 여러 장의 CCTV 갈무리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노조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각도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종합민원실 건물 외부를 촬영하는 CCTV로 추정된다. 이를 기자가 보도에 인용하기 위해선 내부자의 조력 없이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조선일보>는 육안으로는 누구인지 얼굴도 구분하기 힘든 흐릿한 CCTV 영상 갈무리 사진에 나온 인물들을 '양모 씨' 'YTN기자' '건설노조 부지부장 A씨' 등으로 정확히 구분해내고 화면에 하얀색 화살표로 표시까지 했다. 심지어 '시너통'인지 다른 물체인지 구분도 안되는 영상 갈무리 사진에서 정확히 시너통 위치를 짚어내기도 한다.

 

조선일보는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CCTV 영상에서 각 인물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2L들이 시너통까지 구분한다. 수사기관의 조력 없이는 구분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3.5.17. 네이버 포털 갈무리
조선일보는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CCTV 영상에서 각 인물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2L들이 시너통까지 구분한다. 수사기관의 조력 없이는 구분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3.5.17. 네이버 포털 갈무리

아울러 해당 기사에는 목격자 증언도 등장하는데, 이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 역시 내부 조력 없이 쉽지 않은 일이다. <조선일보>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불이 붙자마자 봤는데, 곁에 있던 사람(A 씨)이 떨어져서 멀리 갔다가 조금 뒤부터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다" "양씨가 분신 직전에 A 씨 앞에서 시너를 뿌리는 걸 똑똑히 봤다"고 보도했다. 건설노조 측은 "양 열사 마지막 행적에 관한 부분도 열사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가지고 있었던 경찰과 이를 넘겨받은 유가족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경찰로부터 정보가 흘러나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글은 내부 조력 의심을 더욱 짙게 한다. 양 열사 죽음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은 원 장관은 <조선일보> 보도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다. 한 인간의 안타까운 죽음에 놀랐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며 마치 검경에 자살방조 수사를 사주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시민사회에서는 <조선일보> 보도와 국토부 장관의 대응을 보며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 떠오른다는 반응이 나온다. 당시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사망하자 이에 항의하며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은 전민련 동료였던 강기훈 씨가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줘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했다. 1992년 강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1994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강 씨는 2008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노태우 정권의 공안 통치에 맞서 싸웠던 민주화 운동 세력은 부도덕한 존재로 내몰렸다. 궁지에 몰렸던 정권은 사건을 조작해 여론몰이를 통해 정국을 유리한 쪽으로 돌릴 수 있었다. 강기훈 사건처럼 건설 노동자를 동료의 죽음을 방조한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1991년 당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강씨가 필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 씨는 2015년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24년 만이었다. 2015.5.14. 연합뉴스 자료사진
1991년 당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강씨가 필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 씨는 2015년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24년 만이었다. 2015.5.14.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러한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는 최근에도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로 쓰러진 뒤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사건 당시에도 정부 책임론이 거세지자, <조선일보>는 백 씨를 쓰러뜨린 건 물대포가 아니라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이 고의로 가격해서라는 '빨간 우의 가격설'을 뒷받침하는 보도를 하며, 해당 남성이 민주노총 간부였다고 지목했다. 그러나 빨간 우의 가격설은 나중에 거짓으로 밝혔다.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에는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두고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조선일보>는 '토끼머리띠 남성'이 참사의 원인이라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참사와 직접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가족, 노조에 대한 혐오범죄, 2차 가해"

원로 언론인들도 분노 "조선일보 응징해야"

건설노조는 <조선일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의 신선아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전체 사실 중에 일부 사실만 선별하고 부각하면서 악의적으로 왜곡한 허위보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명예훼손 고소 및 기사 삭제 정정보도 요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영상을 기자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넘겨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검찰 측 직원이 넘긴 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넘긴 거라면 공무상 기밀누설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은 "조선일보의 보도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자료를 받아 작성된 것이라는 정황이 여러 가지가 있다. 검찰과 경찰은 유족과 당사자의 동의도 받지 않는 자료를 조선일보라는 특정 언론에 넘겨 왜곡·선동할 목적으로 사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조선일보, 검찰, 경찰은 양회동 열사의 죽음을 사죄하라는 유가족과 건설노조에 대해 혐오 범죄와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처히 조사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언론인들의 규탄과 함께, 전체 언론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건설노조 위원장이 악의적인 조선일보의 보도로 갈가리 찢겨진 상처와 마음을 부여잡고, 이 자리(기자회견장)에 계신 언론 노동자들에게 취재 와줘서 고맙다고 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담함과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아무도 사과하지 않으니 저라도 하겠다"며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언론노조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양회동 열사 분신 관련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건설노조·언론노조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박미성 건설노조 부위원장,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 신선아 변호사,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민주노총 권영길 지도위원, 자유언론실천재단 이부영 명예이사장. 2023.5.17. 김성진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언론노조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양회동 열사 분신 관련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건설노조·언론노조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박미성 건설노조 부위원장,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 신선아 변호사,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민주노총 권영길 지도위원, 자유언론실천재단 이부영 명예이사장. 2023.5.17. 김성진 기자

윤 위원장은 이어 "조선일보의 왜곡 조작 선동은 스스로 정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위배할 뿐 아니라 노동 3권을 보호하라고 명시한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 준칙조차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노조혐오 정서를 확신시키고 그것을 기반으로 사용자(기업)들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치졸한 공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어제오늘 이어진 조선일보의 보도는 조선일보의 독자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일정한 시기를 저울질하다가 낸 보도라고 생각한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조선일보> 보도는 건설노조의 총파업 결의대회일에 맞춰 나왔다.  그는 그러면서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지만 원희룡 장관의 반응 등을 살펴보면, 1991년 강경대 열사 사망 사건 이후에 노태우 정권이 정국 전환을 위해서 조선일보를 포함한 보수언론과 어떻게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상황을 반전시키려 했는지를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원로 언론인들도 목소리를 냈다. <서울신문> 출신으로,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민주 사회에선 어떤 폭력도 용납되어선 안 되지만 특히 국가폭력과 언론 폭력은 절대로, 절대로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조선일보의 폭력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고 했다. 이어 "건설 노동자 양회동은 스스로 목숨을 던졌지만, 그것은 윤 정권이 그리고 조선일보같은 언론이 저지른 국가 폭력, 언론폭력이 일으키게 된 사회적 살인"이라고 했다.

권 지도위원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 사회가 노태우 정권 시절로, 군사정권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구나 생각을 갖게 됐다. 우리 국민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던지고 목숨을 빼앗기면서 만든 지금의 민주사회가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조선일보 같은 언론폭력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다. 절대로 용납되어서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호소드린다. 윤석열 정권과 조선일보의 합작, 이 폭력을 막아달라"고 했다.

<동아일보> 출신이자 영화 '1987' 실제 주인공인 자유언론실천재단 이부영 명예이사장은 "저런 것이 어떻게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한국의 언론 자체에 먹칠을 하는 타파되어야 할 사이비 언론, 폭력 언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 명예이사장은 언론인들을 향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용납하는 노동조합을 이렇게 짓밟고 모욕하는 것을, 양회동 동지의 숭고한 죽음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나"라며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의 근거인 노동조합을 이런 방식으로 짓밟으려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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