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책임 강화로 전년보다 7%p 올라
반대 안건 42.6%가 '이사 및 감사 보수'
"경영진 보수 성과에 비해 많으면 반대"
국민연금은 지난해 투자기업 주주총회에서 23.4%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그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 관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전년보다 7%p 올라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것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시한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 등과 관련한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주식을 보유한 국내 기업 1143개의 주총(825회)에서 총 3439개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찬성 의결권은 2625건(76.33%), 반대는 803건(23.35%), 중립 또는 기권은 11건(0.32%)이었다.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2021년 16.25%보다 7.1%p 높아졌다. 2021년에는 총 3378개의 안건 중 549건에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거수기'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주총 안건 반대에 소극적이었지만 지난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적극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의 의결권 영향력 및 반대 의결권 행사 현황 분석'(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전후 국민연금의 주총 안건 반대율은 10% 미만이었다. 구체적으로 2009년 6.06%, 2010년 8.43%, 2011년 7.89%였다.
상법 개정으로 정관 개정 안건이 많았던 2012년 일시적으로 반대율도 18.05%로 올랐다가 이후엔 다시 10% 안팎으로 낮아졌는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로는 10%대 후반으로 올라섰다.
기금운용본부 공시 기준으로 2018년 18.82%, 2019년 19.07%, 2020년 15.75%로, 작년 반대율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작년까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 중 342건(42.6%)이 '이사 및 감사 보수' 안건이었다. 국민연금은 보수 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춰 과다한 경우 등엔 반대한다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갖고 있다.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 251건에도 반대했는데, 세부 반대 사유로 보면 '기타'(99건) 외에 '당사, 계열회사, 중요한 관계에 있는 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이라는 이유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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