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선별적으로 관대한 법은 개혁을 부를 뿐이다.
선별적으로 관대한 법은 개혁을 부를 뿐이다.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무려 6년 5개월이 지나서야 사건의 존재를 알렸다.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 만에 검찰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 사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힘으로 간판을 바꾸고 내란을 포함한 수많은 정치적 격랑이 지나갔다. 그러나 사법부의 시계는 마치 다른 세상을 사는 듯 여유롭기 그지없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치적 폭력에 이토록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진행 중인 지귀연 내란 재판에서 드러난 과도한 관용은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다. 법과 원칙에 따라 내려져야 할 판결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지는 순간, 사법부는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신뢰는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사법부는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의 비판에 등을 돌려왔다. 그러나 늦은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듯,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실천하지 못하는 한, 사법 개혁의 요구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필연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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