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올해 걸쳐 4차례 요금인상…한파까지 겹쳐

정부는 “난방비 같은 폭등 가능성 낮다” 낙관론

요금 누진제로 전기난방 의존 취약층엔 걱정거리

이달에 나올 전기요금 고지서도 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난방시 도시가스보다 온풍기나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 의존성이 높은 취약 계층에는 또다른 ‘폭탄’이 될 가능성도 높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월중 나올 관리비 고지서에서 1월 사용분 전기료는 평균적인 4인 가구(겨울철 월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으로 5만 6550원으로 예상된다. 작년 같은 기간의 4만 5350원보다 1만 1200원(24.7%) 오른 액수다.

전기료가 지난해 세 차례(4·7·10월)나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올해 1월 13.1원 오르며 총 32.4원 인상됐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관리비는 작년 12월 기준 2995원, 이 중 전기료는 654원이다. 이를 국민주택 규모 기준인 전용면적 85㎡로 환산하면 지난달 해당 규모의 아파트에 평균적으로 부과된 관리비는 25만 4600원, 전기료는 5만 5590원이다.

 

2월에 부과될 예정인 1월 사용분에 대한 관리비는 한파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지난달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료 인상분(1만 1200원)은 4%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정부는 "연료비 급등으로 불가피하게 전기료가 인상됐지만, 난방비처럼 폭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월 사용량 297kWh)에 부과되는 1월 사용분 전기료는 작년 2만 5660원에서 올해 3만 2170원으로 인상액이 6510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 증가가 일반가구보다 낮은 것은 장애인, 상이·독립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사회적 배려층에 전기료를 할인하기 때문이다.

작년 말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적용할 전기료를 인상하면서도 월 사용량 313kWh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했다.

하지만 난방비 폭탄이 이미 현실화 한 상황에서 가스난방보다 전기장판, 스토브, 온풍기 등의 전기 난방기기에 의존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전기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 주택용 전기료는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전력이 높은 전기장판이나 스토브, 온풍기를 추가로 사용하면 일반 4인가구는 월 최대 17만 6000원, 취약계층은 17만원까지 전기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소비 전력이 1967W(와트)에 달하는 온풍기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월 사용량은 472kWh다. 일반 4인 가구와 취약 계층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인 304kWh, 297kWh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여기에 누진제까지 적용되면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전기료는 일반 4인 가구의 경우 4만 5000원에서 22만 1000원으로 3.9배, 취약 계층의 경우 2만 6000원에서 19만 6000원으로 무려 10.4배로 폭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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