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비 ㎡당 334→514원…작년 54% 올라

전 수도권 50% 넘게 올라…세종 1075원 가장 높아

한파로 전기 사용량 급증에 요금도 9.5% 인상 계획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 사진은 서울시내 도시가스 계량기. 2023.1.29 연합뉴스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 사진은 서울시내 도시가스 계량기. 2023.1.29 연합뉴스

도시가스 요금에 이어 전기요금까지 겹쳐 겨울철 난방비 ‘폭탄’의 위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31일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중앙난방 기준)는 2021년 12월 334원에서 지난해 12월 514원으로 53.9% 올랐다.

난방비가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전년보다 55.6% 상승한 ㎡당 1075원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848원), 서울(767원), 인천(675원), 대전(638원), 충북(515원), 대구(396원) 등의 순으로 ㎡당 난방비가 많이 들었다.

수도권도 2021년 12월 대비 서울(59.5%), 경기(55.3%), 인천(52.4%) 모두 인상률이 50%를 넘었다.

난방 방식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은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올랐으나 올 겨울철에 강력해진 한파로 난방 수요가 대폭 늘면서 실질 인상 폭은 이보다 훨씬 높은 50%(1.5배) 이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1년 동안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이 1.5배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38.4% 올랐다.

지난달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량은 8천555만GJ(기가줄)로, 2021년 12월(7673만GJ) 대비 11.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실질 난방요금이 1년 전보다 1.54배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내달 받게 될 올해 1월 관리비 고지서에는 공공요금 부담이 이보다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통상 12월보다는 1월에 더 추운 날이 많아 난방 수요가 늘고 그만큼 사용량도 많아진다.

실제 이달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진 최강 한파가 찾아온 날이 잦았다.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25일 서울의 최저기온(-17.3도)은 1973년 1월 측정된 서울의 최저기온 가운데 9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난방비 폭탄의 또 다른 뇌관은 전기요금이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당 평균 전기료는 652원으로, 2021년 12월(562원) 대비 16.0% 올랐다.

전기료가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오른 영향이다.

그러나 작년 말 정부의 전기료 인상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kWh당 13.1원 급등하며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을 기록할 예정이다. 인상률은 9.5%에 달한다.

전기난로나 온풍기, 라디에이터와 같은 난방 장치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올겨울 한파에 전기 사용량도 크게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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