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역전세로 곤란 겪는 임대인 대출 보증 등 2배 상향 조정
은행권, ‘빌라왕’ 사건 피해자 대출 4년 연장, 저리 상품도 출시
역전세난이나 전세사기로 곤경에 처한 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임대인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주택금융공사(HF)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를 각각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개인별 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주택당 보증한도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보증금을 인하해 계약이 갱신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상품이다. 최근과 같은 역전세난에서는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인이 추가로 자금을 마련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 한도 2억원으로 올려
주금공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1억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에 대해 보증할 계획이다. 보증료율은 0.6%이고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저소득자 등 우대가구는 0.1%포인트(p) 우대가 가능하다.
주금공은 또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에게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인정소득과 보증한도 등을 우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에게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HUG 보증시 4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분할연장 허용
은행들은 최근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해 대출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 피해자를 위해 1억 6000만원까지 최저 연 1.0%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은행들은 전세대출 중 주택도시보증(HUG) 상품에 대해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전세자금대출 특약 보증을 4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하는 기간만큼 연장해주고 있다. HUG가 보증을 연장해 주면 은행들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구애받지 않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연장을 할 수 있게 된다.
HUG 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은 이미 최장 4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분할연장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2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 HUG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93%에 달한다.
◇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취급 은행 확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취급 은행도 확대된다.
우리은행이 지난 9일 해당 상품을 단독 출시했는데, 2월 중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인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도 출시할 예정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피해를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1억6천만원까지 연 1%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전세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를 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600만원 이하 기준이 있다.
금리는 임차보증금과 연 소득에 따라 연 1.2%∼2.1%이며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1.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