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가율 90%로 낮추면 3채 중 2채는 보험 가입 못해
내달 발표 공시가 10%↓예상…전세금 20% 내려야 현행 유지
전세퇴거대출 조건 한시적 완화 등 주거이동권 보장 대책 필요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겠다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한 대책이 수도권 빌라 전세입자들에게는 되레 굴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대상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을 90%로 낮추면 현재 전세가 들어있는 수도권 빌라 가운데 3채중 2채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집토스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 거래의 66%는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빌라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의 전세 보증금이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 달 발표될 주택 공시가격이 현재보다 10% 하락할 것을 전제로 예측됐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통해 오는 5월부터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빌라 전세중 보증보험 불가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64%, 경기 68%, 인천 79%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88%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금천구가 84%, 영등포구가 82%로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90%, 계양구 87%, 남동구 83% 순으로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에서는 10개 이상의 거래 표본이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광주시, 의정부시 86%, 이천시 84% 순으로 예측됐다.
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안에 따르면 전세가율 산정 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현재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보증에 가입이 가능해 수도권 빌라 전세계약의 73%가 전세보증 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
오는 3월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하락하고 5월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된다면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전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집토스는 내다봤다.
집토스는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하더라도 절반에 달하는 빌라 전세 거래가 전세보증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세 시세가 20% 하락할 경우 현재와 유사한 가입요건 충족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 "매매가 하락과 더불어 전셋값도 동반 하락할 경우, 임대인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적어져서 기존 세입자의 퇴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입자들의 순조로운 주거 이동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전세퇴거대출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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