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증거 인멸…윤건희 조속한 신병 확보 필요

윤석열, 특검 위헌심판 제청 등 언급하며 회피 준비

김건희눈 '방탄 입원'하며 검찰 소환에 모두 불응해

특검 수사팀 구성 마무리하고 사실관계 검토 돌입

김용현 구속 심사 주목…윤석열 구속 동력 얻을 듯

서울 고법, 김용현 '조건부 보석' 항고에 "기각" 결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ㄴ령 윤석열(65)과 그의 부인 김건희(53)가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5.6.3.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ㄴ령 윤석열(65)과 그의 부인 김건희(53)가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5.6.3.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65)이 내판 재판에서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53)는 또다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내란 국면을 6개월 이상 끌면서 각종 증거들을 인멸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부부와 관계자들에 대한 조속한 대면 조사와 구속을 통한 신병 확보가 요구된다.

윤석열은 특검 거부, 김건희는 소환 거부

전날인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는 8차 내란 재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재판이 내란특검팀으로 이첩된 뒤 처음 열렸다. 재판정에는 조은석 특검팀의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했다.

윤석열 쪽은 특검팀을 의식하듯 "내란특검법은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라며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주도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법은 기존 기소된 사건에까지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 역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의해 공소유지권자를 변경해 새로운 특검보가 법정에 들어오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미 기소가 된 상황에서 검찰의 공소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기존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검찰권을 행사하게 하는지, 입법적 정당성·합리성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윤석열 쪽은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도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언급된다.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의도 보인다.

윤석열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상태에서도 체포적부심(법원이 체포가 적법한지 심사하는 제도) 청구 등 갖은 꼼수를 쓰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특검 소환을 거부하면서 또다시 수사를 회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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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직 대통령 윤석열(65)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3[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저직 대통령 윤석열(65)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3[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도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김건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명태균 수사팀의 소환 통보는 이번이 세 번째다.

김건희는 단 한 차례도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김건희에 대한 그나마 있었던 단 한 차례의 비공개 수사도 검사들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신분증과 스마트폰까지 뺏겨가며 '황제 알현 특혜 수사' 파문이 일었다.

명태균 수사팀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팀도 전날 김건희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건희 쪽은 응하지 않았다. 재수사팀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김건희 쪽이 지병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하면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건희가 미리 입원 절차를 밞음으로써 특검팀의 수사를 회피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대 특검팀, 구성 마무리하고 사실관계 검토

이러한 가운데, 3대 특검은 수사팀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모습이다. 각 수사팀도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김건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23일자로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간 김건희 의혹을 수사해온 기관들로부터 정식으로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수사를 위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민 특검은 24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공식 일정은 없다"며 "이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 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수사할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특검보, 파견 검사 등과 협의해 업무 분장 등을 확정한 뒤, 본격적으로 김건희 소환 작전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 특검은 김건희가 입원한 다음날인 17일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에 대한 대면조사에 대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중기·조은석·이명현 특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중기·조은석·이명현 특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채 해병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도 윤석열 소환을 위해 속도를 올리고 있다. 앞서 이 특검도 윤석열에 대해 원칙대로 대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특검은 이날 윤석열 소환 시기에 대해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수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주까지는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록은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서초한샘빌딩 사무실에 입주하는 대로 수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군검찰과 공수처 등으로부터 넘겨받아 사실관계 파악을 하며 소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며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전직 국방부 장관 김용현(66)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직접 추가 기소했고, 이튿날엔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냈다. 군검찰에 추가 혐의 등과 관련한 자료를 보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추가 기소되도록 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받았고, (윤석열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윤석열에)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法不阿貴),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불아귀는 중국 춘추시대 사상가인 '법가' 한비자의 경구다.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할 때 종종 인용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왼쪽)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오른쪽). 2025.6.16.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왼쪽)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오른쪽). 2025.6.16.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법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는 김용현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문도 예정돼 있다. 내란 특검팀은 영장심사 준비 작업에 막판까지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날까지 분위기는 김용현 재구속 쪽으로 가닥히 잡히는 모습이다.

서울고법은 김용현 쪽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용현 쪽이 법원에서 보석을 위해 걸어놓은 '조건'을 전부 거부하며 완전히 자유로운 석방을 시도했지만, 법원이 이에 선을 그은 것이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 허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서 정한 보석 조건은 피고인이 석방되더라도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보석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용현 쪽이 보석 조건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인신을 통제하고, 사회적 고립을 강제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반발한 데 대해서도 "원심 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성과 피고인이 처해 있는 구체적 사정에 적합한 조건으로 판단해 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보석 허가 전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만으로 보석을 허가한 건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검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아가 의견청취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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