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28일 오전 9시 윤석열 출석 요구

불응하면 다시 "윤석열 체포영장 재청구할 것"

"윤 피의자일 뿐…수사기한있어 끌려다니지 않을 것"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중히 진행할 예정"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5.6.24.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5.6.24. 연합뉴스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의 윤석열 체포와 수사가 급물살을 타려 했지만 법원이 이를 막았다. 법원이 오늘(25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28일 오전 9시 윤석열과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했다.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과 함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이어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팀은 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 한번도 응하지 않았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내란 특검팀의 공보를 맡고 있는 박지영 특검보는 오후 6시 20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출석 요구에 2회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특검은 수사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중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은석 특검. 연합뉴스
조은석 특검.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에 대해 출금금지 조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경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윤석열 관련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윤석열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앞서 지난해 12월 9일 윤석열의 출국금지를 신청한 바 있어서, 이번 출국금지는 두번 째 조취다.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의 구속을 '구속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하면서 출국금지도 취소됐다.

윤석열 측은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이며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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