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석사학위 취소
표절확인 뒤 3년 뭉개다 윤 탄핵 80여일 만에
국민대 "석사 없으면 박사 자격요건 상실"
논문 검증도 없이 숙대 조처에 업혀가는 모양새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씨의 석사학위를 공식 취소했다. 이에 국민대학교는 김 씨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씨의 남편 윤석열 씨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81일 만이다. 숙명여대의 경우 석사 논문 표절이 확인된지 3년만이며, 국민대의 경우 자체 논문 검증을 하지 않은 채 석사학위 취소에 따른 당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권력 눈치 보기'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부끄러움은 해당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의 몫이다.
숙명여자대학교는 지난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석사 학위 논문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1999)'에 대한 학위를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숙명여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주 개최한 회의에서 해당 연구부정행위 결과에 따른 조치로 학위취소를 요청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 내렸다"며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관련기관을 통한 질의 및 자문에 더해 학문적 윤리 및 판정 절차에 대한 교내 유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부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학위논문에 대한 검토 결과와 요청제재조치를 바탕으로, 교육대학원 학칙에 따라 김건희 씨의 석사학위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의 석사 논문 표절 논란이 제기된 것은 2021년이다. 숙명민주동문회의 요청으로 신동순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교수가 2022년 표절률 검증에 착수했다. 신 교수는 "우리는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해 2022년 8월 나흘간 검증했고 표절률은48.1%~54.9% 결괏값을 내놨다"며 "표절률 50%가 넘는 김건희 씨 논문 표절에는 학위취소가 원칙"이라고 했었다. 숙명여대는 총장이 바뀌자 4개월 만인 지난 1월 8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결국 '베껴서 쓴 논문'의 학위가 취소되는 데 3년이나 걸린 것이다.
국민대학교도 마찬가지다. 김 씨는 박사과정이었던 2007년과 2008년에 논문을 세 편 작성했다. 2007년 논문 2편은 학술지에 게재한 것이고, 2008년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이다. 이 논문 역시 '베껴 넣기가 수두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는 지난 2021년 9월 10일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부정행위 의혹은,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민대학교 졸업생들이 나서 학교에 항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대학교 교수회는 '2022년 김건희씨 논문 검증 관련 국민대 교수회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자체검증을 실시하지 말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재조사위원회 회의록 및 최종보고서 공개 요청에 대해서도 반대표가 많다고 공개를 거부했다. 국민대학교 총장은 2022년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에도 '몽골 출장'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했다.
국민대학교는 숙명여대의 결정에 따라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가 학위 취소 결정을 내릴 때까지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국민대학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등교육법 제 33조 4항에 따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된다"며 "이는 법리적으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입학 및 학위 수여의 효력 또한 무효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김 씨의 박사학위 취소 과정은 '당사자 동의 확보' '석사학위 수여 대학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을 동시에 진행된다.
국민대학교 측은 이날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박사학위 과정 입학 무효 여부에 대한 안건을 공식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하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대학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는 위원이 총 7명이고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이 총 19명이다. 박사학위 취소는 석사학위 취소 공식 문서 확인으로부터 1개월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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