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로 '헌재가 국민 갈등 자초'…신뢰 흔들어
"헌재, 중심 못잡고 민주당에 휘둘린단 인상"
국회 탄핵 권한남용 아니라는데도 '정략 탄핵'
헌재 불신 조장해 혼탁한 싸움판 몰아가
13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지만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검사장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역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며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의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덧붙이고 있다. 즉 탄핵소추권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임을 못 박은 것이다.
결국 탄핵 판결의 핵심은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로 모인다. 중대하다는 말은 중요한 법률 즉 헌법을 비롯한 법률을 위반한 정도를 말한다. 명백하다는 말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인식 능력에 따른 판단이다. 즉 문서상 나와 있는 규정을 정상적인 인식 능력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만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의 파면 여부를 판단한 근거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비롯한 변호인측은 12월 3일에 발동한 비상계엄이 평화적이었다고 강변한다. 군을 동원한 평화적 계엄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개돼지로 생각하고 있음을 실토한 셈이다. ‘계몽령’이란 말로 우매한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에서는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낀다. 왕처럼 군림하는 자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을 깨우치려는 계몽 군주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들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꼴이다.
조선일보는 권영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감사원장 탄핵을 기각한 헌재의 판단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결정이다”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의 말이라 울림이 크다. 여러 차례 헌재 결과를 승복하겠다고 말했단다. 물론 당이 아니라 ‘저는’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린다. 탄핵 국면에서 그가 차지하고 있는 옹색한 위상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의 입장이 일관성을 유지하길 간절히 바란다.
조선일보는 앞서 “여야의 헌재 압박은 ‘불복’ 예고와 다를 게 없다”(03.11)는 사설을 내보냈다.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이 귀담아들어야 한다. 그는 이미 법을 빙자하여 탈옥과 다름없는 사태를 연출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양식 있는 시민들은 윤석열 측이 일부러 국민을 대결 상태로 몰고 가기 위해 흉계를 꾸민 것으로 의심한다. 구속 취소라는 황당무계한 법란으로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의 기대를 부풀려 정상적인 평의 절차에 압박을 가하려는 꼼수는 아닌지 염려하는 것이다.
사설 안에서조차 조선일보의 검은 속셈은 쉽게 드러난다. 헌재가 나라가 두 쪽 나는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광기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엄중하게 중심을 잡는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단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서두르고 한덕수 탄핵 심판 결정은 미루면서 민주당에 휘둘린다는 인상을 준 것이 사실이라고 우겨댄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데도 한덕수의 탄핵 심판 결정을 서두르라고 억지를 부린다. 더구나 윤석열의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조선일보는 법원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은 검찰과 공수처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이런 윤석열 관련 법란의 법원 측 당사자인 지귀연 판사는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며 법관인지 학자인지를 헛갈리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심우정 검사장은 검찰의 즉시 항고권을 포기하며 절차적 정당성에 결정적인 흠결을 제공했지만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묻지 않고 그대로 묻어 버린다.
급기야 3월 14일 “정략 탄핵 전부 기각, 이 대표 국민에게 사과하라”를 사설이랍시고 내보낸다. 정략 탄핵이 아니라는 점은 헌재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조선일보가 야당의 사과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자신들 입맛대로 붙인 정략이라는 딱지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다. 가뜩이나 윤석열의 내란으로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는데 대한민국을 혼탁한 싸움판으로 밀어 넣으려는 흉계는 당장 멈춰야 한다. 더구나 우리는 윤석열 파면 여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 아닌가.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내란을 애써 덮으려 한다. 이번 윤석열 탄핵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도록 방치할 것인가를 좌우하는 사활적 사안이다. 조선일보는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으로 남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제2, 제3의 계엄을 가장한 내란을 언제라도 되풀이할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점도 경고해야 한다. 음흉하게 헌재를 헐뜯으며 판결 불복을 부추기는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니다.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관련기사
- 법원 침탈범에 대한 조선일보의 각별한 애정
- 내란 조장한 조선일보는 개헌 말할 자격 없다
- 조선일보 폐간운동에 김건희씨 영입해볼까
- 서울대 증권맨? 조선일보 제목에 또 낚였다
- '패악질'이라 억지부리며 패악질 일삼는 조선일보
- 유럽의 나치부역 언론 처벌과 한국 반민족언론
- 비상행동 "윤석열 파면이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
- 허위·왜곡의 원조 조선일보가 극우 세력을 꾸짖다니
- 마은혁 판사에게 사상 전향 윽박지르는 조선일보
- 김복형·정형식·조한창에 열광하는 극우…"최악 대비"
- 낯선 한국에 대처하는 민주시민의 급선무
- 이재용 무죄는 '환영' 이재명 무죄는 '거짓말 천국'?
개의 댓글
댓글 정렬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