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머드급 민군 합동기구 출범…윤석열 구속 탄력

'가로채기' 검찰 수사 난립 문제 등도 조만간 정리

군+경찰 합동으로 윤석열 강제수사도 힘 받을 듯

비상계엄 사태 뒤 후폭풍이 대한민국 전체를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계엄 해제 발표 이후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2024.12.11.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 뒤 후폭풍이 대한민국 전체를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계엄 해제 발표 이후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2024.12.11.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 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난입으로 혼선을 겪어왔던 경찰 등의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1일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면서, 공조본 출범 사실을 알렸다.

경찰 국수본은 "공조본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 국수본은 앞서 150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을 꾸린 바 있다. 공수처도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별도 수사를 벌여왔다. 이번에 공조본을 꾸리면서, 메머드급 경찰 수사단에 고위공직자 및 장성급 장교 등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가 협력하면서 상당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친위 쿠데타(군사반란) 성격의 사건인 만큼 군과의 합동 수사가 필수적이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군사경찰의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까지 공조본에 합세하면서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민·군 간 효율성까지 확보하게 됐다.

 

경찰·공수처·국방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찰·공수처·국방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수사기관 간의 수사 난립도 이른 시간 내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쿠데타 시도가 무산된 뒤,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과 함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시도까지 이뤄지면서 경찰, 공수처,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지만, 각 기관이 주도권 경쟁을 하면서 엇박자가 났다. 특히 검찰의 수사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우려가 나왔다.

대표적인 예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신병과 압수 물품이 분산되는 경우였다.

경찰은 지난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 3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 했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같은 날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면서, 경찰이 증거물만 압수하고 핵심 피의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사실상 수사기관 사이에 '가로채기'가 이뤄진 것이다.

또한 내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 국수본이 군 장성급 장교 4명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영장이 '중복 신청'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수시간 동안 경찰의 수사 흐름이 끊어지기도 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8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4.12.8. 연합뉴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8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4.12.8. 연합뉴스

특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내란죄 수사관할권이 없는 검찰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란죄와 관련해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내란죄 사건을 단독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경우 법원에서 심리도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공소기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법원에서 검찰이 내란죄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이 수집한 모든 증거가 무효가 돼 내란죄 피의자들이 재판에서 무죄로 빠져나갈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이 선제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내란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우려가 컸다.

검찰 특수본의 인적 구성에서도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수본부장부터 각각 친윤석열계, 친한동훈계로 분류되고 있으며, 부장검사급에도 친윤·친한계 검사들이 대거 포함돼 수사의 공정성 자체도 담보되지 않았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가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다. '동일체'라는 인식이 있는 검찰 조직 출신들이 피의자와 변호인, 검사로 만나 공방을 벌이는 자체가 수사 왜곡 및 조작 가능성을 매우 높게 하는 요소였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 연합뉴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 연합뉴스.

공조본의 구체적인 인적 구성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초메머드급 수사본부를 차리면서 내란죄 수사의 주도권은 다시 이들 공조본으로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도 더 빠르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경찰 국수본은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합참이 반발하면서 일부 자료만 확보한 채 약 8시간 만에 종료했다. 공조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군·경·검이 합동으로 수사를 하는 만큼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과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더욱 강도 높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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