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거부 불가능한 상설특검으로 수사 압박
여당 의원도 23명 찬성…정치적 수사 요구 확인
윤석열 특검 임명 거부시 탄핵 사유만 늘어날 뿐
검찰을 수사서 배제하자는 요구도 정치적 확인
"검찰 손 떼라…수사 조작 냄새도 풍기지 마라"
윤석열의 '12·3 쿠데타(군사반란)'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석열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국회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이밖에 ▲국회에 투입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707특임전단 및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병력 등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체포를 시도하고 시민, 국회보좌진, 국회직원 등에게 물리적 위력 등을 행사한 사건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 최대 5명, 파견공무원은 최대 30명, 수사기간 최대 90일로, 비록 일반특검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윤석열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 통과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또 여당의 내란죄 수사 요구를 정치적으로 끌어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대규모 수사팀을 꾸릴 수 있는 일반특검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에서 확인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다. 그 결과, 조경태·김태호·김도읍·안철수·김예지·김형동·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김건·김상욱·김소희·김용태·김위상·김재섭·곽규택·박수민·안상훈·우재준·진종오·최수진·한지아 등 23명이 찬성했다. 대부분 친한계 또는 중립 성향으로, 이들의 정치적 의사를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아울러 특검법 자체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는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두 압박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대신 특검 임명은 윤석열이 한다. 윤석열은 특검을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만약 임명하지 않고 자신의 수사를 거부할 시 내란죄를 회피한 명목으로 탄핵 사유만 늘어날 뿐이다.
또한 애초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 위원이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명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국회 규칙에 따라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경우, 집권 여당은 참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수사를 방해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된 셈이다.
윤석열, 한동훈과 카르텔로 불공정 논란이 있는 검찰을 이번 내란죄 수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처음 확인됐다는 의미도 있다.
상설특검법 제7조에 따르면 특검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담당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장은 이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기관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요청도 가능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황희석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러한 상설특검법 조항들을 제시한 뒤, "특검이 출범해 수사의 이전을 요구하면 검찰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했다.
황 변호사는 "이제까지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위해서, 그리고 그 유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내란 수사에 관여하면서 더 이상 내란의 수괴에 대한 수사를 검찰의 권한으로 대충 뭉개고 조작한다는 의혹의 냄새조차 풍겨서는 안 된다"며 "내란의 동조자, 내란 수사의 방해자가 되지 말기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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