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첫 구속…윤석열 체포 및 구속 임박
법원, 검찰이 내란죄 직접수사 할 수 있다고 판단
"범죄 혐의 소명, 중대성, 증거 인멸 염려 등 고려"
이제 '내란 수괴' 잡아야…경찰이 먼저 나설 수도
국수본, 조지호‧김봉식 청장 긴급체포…사상 초유
의원들 국회 출입 막고 선관위에 경찰력 보낸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이번 친위 쿠데타가 벌어진 뒤 7일 만에 나온 첫 구속 사례다. 이제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구속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오후 11시 55분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죄를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지만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이 계엄 사태 당일 계엄군의 작전 양태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점이 소명된다는 판단을 처음 밝힌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는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은 이를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 저지 표결을 막기 위해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 창문을 깨고 강제로 진입한 것도 김 전 장관 지시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도 투입돼 당직 근무 중이던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전산실 출입을 통제한 행위 또한 마찬가지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무산된 직후인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곧바로 긴급체포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검찰이 내란 주동자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보면서, 그 우두머리를 윤 대통령으로 판단한 것이다.
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쏟아지고 있다.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한 상황에서 이번 주중 압수수색과 긴급체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검찰에 수사 성과를 가로채기 당하고 있는 경찰이 공수처와 손잡고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먼저 나설 수도 있다. ☞ 경찰 내란 수사 가로채는 검찰의 파렴치 '점입가경'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스스로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쯤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조 청장이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이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 10시간여 만이다. 체포된 두 사람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 집행에 협조한 혐의도 있다.
특별수사단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엄 당일 조 청장과 긴밀하게 연락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등 군 수뇌부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여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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