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월 감액 수급자 12만 명…작년 1년치 넘어
재취업 등으로 소득 일정액 넘으면 최고 50% '싹둑'
특정인에 과잉 소득 막고 연금재정 안정 위해 도입
"취직시켜 준 것도 아니고 근로의욕 꺾는다" 비판도
정부, 노후소득 보장 명분 삼아 감액제도 폐지 추진
"은퇴하고도 소득이 많으면 국민연금 조금 덜 받아도 되지 않나?"
"정부가 취직시켜 준 것도 아니면서 연금을 무슨 명분으로 깎나?"
은퇴 후에도 일을 해서 일정액 이상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특히 최근 고령층 취업이 활발해지면서 노령연금 감액 대상자가 크게 늘자 기준 완화 나아가 존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20개월(10년) 이상이고 수급 연령에 도달한 가입자가 받는 국민연금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말 현재 감액 대상자는 12만 명을 넘었다, 소득이 있어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 9892명, 2020년 11만 7145명, 2021년 12만 808명, 2022년 12만 7974명, 지난해 11만 799명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보다 많아졌다.
지난해 대상자가 조금 줄어든 것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1년 늘어나 전체 수급자 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만 60세에서 61세로 늦추고 이후 5년마다 1세씩 연장했고, 최종적으로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13∼2017년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로 늦춰졌다.
소득 활동으로 삭감된 노령연금은 2019년 1201억 5300만 원, 2020년 1699억 4100만 원, 2021년 1724억 8600만원, 2022년 1906억 2000만 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2167억 7800만 원으로 처음 2000억 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347억 4300만 원으로 지난해 전체 삭감액의 62.2%에 이른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당시부터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A값)을 초과하는 특정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이자·배당소득은 제외)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국민연금법 63조의2)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말한다. 올해 A값은 월 298만 9237원이다. 삭감 기간은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60세→65세, 2024년은 63세)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마다 출생 연도별로 다르다.
월 삭감 금액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해 늘어난다. 하지만 삭감액은 노령연금의 50%로 상한선이 설정돼 있다. 은퇴 후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노령연금액의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한다.
삭감 기준선은 100만 원 단위로 설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 (1구간) 이면 초과액의 5%를 깎는다. 삭감 액은 5만원 미만이다. A값 초과 소득이 '100만∼200만 원'(2구간)이면 5만~15만 원, '200만∼300만 원'(3구간)이면 15만~30만 원, '300만∼400만 원'(4구간)이면 30만~50만 원을 삭감한다. A값 초과 소득이 '400만 원 이상'(5구간)이면 삭감액은 50만 원 이상이다.
올해 상반기 초과소득 구간별 삭감 현황을 보면 ▲초과 소득 100만 원 미만 대상자 5만 5242명(총삭감액 74억 8400만 원) ▲100만~200만 원 2만 3175명(127억 6600만 원) ▲200만~300만 원 1만 2162명(150억 7900만 원) ▲300만~400만 원 6426명(138억 9000만 원) ▲400만원 이상 2만 2996명(855억 2400만 원) 등이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은퇴 후 일한다고 연금을 깎으면 일할 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고령 근로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소득이 많은 수급자에게 더 유리하게 바꾸면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어진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한다.
정부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노후에 일해서 돈 번다고 연금을 깎는 감액 제도의 완화를 권고했다. 김선민 의원은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 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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