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준 대폭 완화…내년 1월 바로 적용
구조안정 비중 낮추고 환경·설비 점수는 올려
조건부 통과시 의무인 2차 진단은 사실상 폐지
내년부터 아파트 재건축 때 승인 기준이 되는 안전진단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구조안정성 점수 비중은 축소되고, 조건부 판정시 거쳐야 했던 2차 안전진단은 사실상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각각 현행 15%와 25%에서 모두 30%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구조안전에 큰 문제는 없어도 주차공간 부족이나 층간소음, 배관 누수 등 생활 불편을 이유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점수도 45∼55점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국토안전관리원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도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하도록 했다. 가급적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지자체로서는 의무사항에서 빠진 2차 안전진단을 요청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2차 안전진단은 사실상 폐지된 셈이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실태 조사로 미흡한 내용이 확인되거나 분쟁·제보 등이 있는 경우엔 지자체장에 적정성 검토를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적으로 150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화된 단지들이 대거 재건축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까지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안전진단 발표와 시행 시기를 미뤄왔으나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시장 경착륙 우려까지 커지면서 발표 시기를 이달 초로 앞당기고, 시행도 내년 1월로 못박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강화하고, 조건부 재건축 대상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면서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부터 통과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전국적으로 139건(연 49건), 서울은 59건(연 21건)에 달했으나 2018년 3월 기준 강화 이후로는 지난달까지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전국 21건(연 5건), 서울은 7건(연 2건)으로 급감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해 "안전진단의 취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안전진단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의 취지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새로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단지는 물론 2차 안전진단에서 탈락했거나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중인 모든 단지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나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진행중인 단지에도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은지 30년 이상 지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아파트(200가구 이상) 중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는 전국적으로 1120개 단지, 151만 가구에 이른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389개 단지 약 30만가구, 경기 471개 단지 28만5천가구, 인천 260개 단지 14만6천가구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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