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생산무기 완성품 수출
수출 1호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우크라이나 우회 수출길도 열려
무기수출 3원칙 사실상 형해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위한 조치
일본정부가 미국기업의 허가를 받아 일본 국내에서 생산하는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개정한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라이센스 무기 완성품 수출 가능
현행 운용지침은 미국이 허가(라이센스)한 ‘부품’만 수출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완성품’을 포함해 전면적인 수출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아사히>는 무기수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새 방침에 따른 수출 제1탄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우회 수출길도 열려
또 허가를 해 준 국가(미국)가 제3국에 일본생산 무기를 수출할 경우, 일본의 사전동의를 조건으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나라”는 제외하도록 제한하는 조건 아래 이를 시행할 수 있게 한다. 이럴 경우 예컨대 지금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은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일본생산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직접 수출하지 못하더라도, 미국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재고품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부족해진 부분을 일본생산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채울 수 있어서, 일본이 자국 생산 무기를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위한 조치
<아사히>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서는 또한 방위장비 이전(수출) 3원칙 전문(前文)에 무기수출과 관련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억지”하고 “침략을 받고 있는 나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삼는다는 의미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과 같은 경우만이 아니라, 중국이 대만을 무력공격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이 대만을 무력공격할 경우 일본이 자국생산 무기들을 대만에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미국 일본이 중국과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또 한반도 유사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국 견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이미 한국산 155mm 포탄을 이와 유사한 우회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대량 수출하고 있다는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 보도들이 있었다.
일본이 이와 같은 우회방식의 자국산 무기 수출 제한규정을 완화할 경우 ‘평화국가’라는 전후 일본의 국가체제 자체가 크게 바뀌게 된다.
아베 정권의 무기금수 완화에서 한걸음 더
일본은 아베 신조 정권 2기 집권 때인 2014년에 무기수출을 금지해 온 ‘무기수출 3원칙’을 무기수출이 가능한 쪽으로 변경했으나, 그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는 ‘운용지침’에서는 수출대상을 “안전보장 면에서 협력관계가 있는 나라”에게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5가지 유형에 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때문에 살상능력이 있거나 물건을 파괴하는 자위대법상의 ‘무기’는 수출할 수 없었다. 자위대법상의 무기에는 전차(탱크)와 호위함(구축함), 전투기와 탄약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 집권 여당 실무그룹은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를 이 5가지 유형과 관련한 실행상의 필요나 “자기방어를 위해” 이전(수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격용 35mm 기관포 등을 상정하고 있다.
5가지 유형 제한 없애거나 추가
여당 실무그룹 내에서 자민당 위원들은 5가지 제한 유형 자체를 없애버리자고 주장하고 있고, 공명당 위원들은 없앨 것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유형을 추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정권은 지난해 12월에 개정한 안전보장 관련 3문서에 장비수출 3원칙이나 운용지침을,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일본과 외교목적 등을 공유하는 ‘동지국’에 장비품을 제공해 일본의 안전보장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개정했다. 이 또한 미국이 추진해 온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염두에 둔 개정이다.
수출 대상무기와 대상국 확대
운용지침과 관련해, <아사히>는 타국 기업의 허가를 얻어 일본 국내에서 제조하는 ‘라이센스 생산품’에 대해, 지금까지 미국으로 한정해 온 수출 가능한 라이센스(허가) 국가를 “우리나라와 안전보장 면에서 협력관계가 있는 나라”로 확대하며, 수출품 대상도 “부품이나 역무”에서 “방위장비”(무기)로 제한규정을 전면 해금한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처럼 수출대상국을 미국에서 제3국으로 확대하면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나라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조건을 붙인다. 그러나 이 조건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애매한 내용이어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느냐의 판단이 판단 주체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다, 지금은 전투가 벌어지지 않고 있으나 장차 벌어질 경우도 있어 얼마든지 확대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이 자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센스 생산품’에는 미국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 외에 영국의 155mm 포탄도 해당되며,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차기 전투기 완성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부품에는 인도네시아에 제공될 것으로 알려진 향후 퇴역 일본 공군자위대의 F15 전투기 엔진 등이 해당된다.
무기수출 제한 3원칙의 형해화
<아사히>에 따르면, 지금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 개정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여당(자민당+공명당) 실무자 그룹은 이처럼 일본 국내에서 제조한 ‘라이센스 생산품’ 완성품을 라이센스 허가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하고, 무기의 부품 수출 제한을 전면 해금하며, 살상능력이 없는 장비품의 제공대상을 지금의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등을 받고 있는 나라” 전반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정부에 제언할 방침이다.
<아사히>는 이처럼 라이센스 생산품 수출 규제 완화가 이번 개정작업에서 가장 큰 정책전환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미국이 허가(라이센스)해 준 ‘부품’에 한정해서 수출할 수 있었던 일본산 방위장비를, 앞으로는 ‘완성품’까지 수출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수출대상국도 ‘미국 이외’의 나라들로 확대할 수 있게 되며, 미국이 일본 국내 생산 무기를 제3국으로 수출할 경우 일본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집권 여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문에 “평화국가로서의 발걸음을 계속 견지”한다고 돼 있는 장비이전 3원칙의 사실상 ‘형해화’로 이어질 것이며, 지금까지 쌓아 온 평화국가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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