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백 강요' 거부에 대한 보복 기소

면허 포기·소송 취하 이후 '기소유예' 검토

조국 전 장관 혐의 부인하자 기소 결정

아들 기소 남아있어 '인질극' 이어질 듯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23.3.16.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23.3.16. 연합뉴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혐의는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를 제출했다는 것과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것 등이다. 

조민 씨는 검찰의 기소 사실이 보도된 뒤 SNS를 통해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면허 포기·소송 취하 이후 '기소유예' 검토

지난 6월부터 조민 씨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알리기 시작한 검찰은 조 씨가 6월 20일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앞두고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하고, 7월 8일에는 부산대와 고려대에 대한 입학취소 청구 소송을 취하하자 "반성을 전제로 기소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조민 씨의 입장을 직접 듣겠다며 7월 14일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고, 7월 17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공모 혐의를 부인하자, 7월 21일 비공식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 전 장관이 지난 공판에서 밝힌 입장은 조민씨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조 전 장관과 가족이 동일한 혐의에 엇갈린 입장이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민도 자백했으니 조국도 자백하라"는 압박이었다. 

조국 전 장관은 7월 23일 "딸의 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입장을) 밝힌다"고 말하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며 "2019년 이후 몇 차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조국 전 장관 혐의 부인하자 기소 결정

그러나 입시비리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소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해 검찰의 '자백 강요’를 우회적으로 거부했다.

검찰은 조민 씨의 기소를 고리로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려던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조민 씨를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민 씨 기소는 혐의를 '자백'하지 않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보복인 셈이다. 

조민 씨가 기소되더라도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따르는 모든 이익과 지위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상태이므로 조 씨에 대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조민 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조 전 장관의 아들도 조민 씨가 부산대와 고려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자 그 다음 날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를 반납했지만, 공범으로 지목돼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소시효 중지’ 상태로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판단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가족 인질극'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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