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항소심④] '뇌물' 정황 제시 '양식 변경'…모두 허구

검 "조민 장학금 논란으로 기부약정 양식 변경"

"학교가 지정사유 알아야 할 필요 있어 변경"

"외부 지정 장학생, 조민 외 여러 학생 있어"

"노환중만 양식 맞게 제출…변경 재차 논의"

장학위 근거한 검찰 주장, 하나하나 모두 허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23.3.16.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23.3.16. 연합뉴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성적우수자도 가계곤란자도 아닌…" 만큼이나 반복해서 언급했던 말이 있다. "조민 장학금에 대한 이의 제기와 반발로 외부장학금의 기부약정서에 지정 사유를 기재하도록 양식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1일 조국 전 장관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부산대 의전원 전 학생과장과 실무자 모두 한 목소리로 "기부약정서 양식이 변경된 것은 조민 때문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검 "조민 장학금 논란으로 기부약정 양식 변경"

소위 '장학금 뇌물' 혐의에서 장학금 지급의 공식적인 추체인 부산대 장학위원회와 관련해 검찰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조민 씨 장학금에 대한 이의 제기와 논란이 있었다. 

② 그에 따라 2017년 2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지정장학금은 지정 사유를 기재하도록 기부약정서의 양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③ 그러나 2018년 2학기 노환중 교수는 이러한 장학위원회의 방침을 무시하고 조민 씨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강행했다. 

④ 그러자 2018년 2학기 장학위원회는 기부약정서 양식 변경을 다시 한 번 결정했다.

즉, 지정장학금의 기부약정서의 양식을 변경한 것이 조민 씨 장학금에 대한 '주의' 혹은 '경고'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었는데도 노 전 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그 다음 학기에도 장학금을 지급했고, 학교는 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양식 변경을 다시 한 번 결정했다는 것으로, 그만큼 조민 씨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학교의 방침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행위라는 의미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은폐한 2017년 1학기와 2018년 2학기 장학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내 검찰 구도의 대전제가 되는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 논란"이 허위 주장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논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18년 2학기 장학위 회의에서 장학위원 중 한 명이 "조민이 지난 학기 유급 받은 것 아닌가"라고 물어본 것에 대해 담당 직원이 유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알려준 것으로 '논란'이 아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 

따라서 2017년 1학기와 2학기 장학위원회 모두 조민 씨 장학금에 대한 이의 제기나 논란은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러므로 "조민 장학금에 대한 이의 제기와 반발로 외부장학금의 기부약정서에 지정 사유를 기재하도록 양식이 변경됐다"는 검찰의 주장도 허위일 수밖에 없다.

 

신상욱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이 2019년 8월 26일 오후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후보자 딸 장학금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다. 2019.8.26.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상욱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이 2019년 8월 26일 오후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후보자 딸 장학금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다. 2019.8.26. 연합뉴스 자료사진

"학교가 지정사유 알아야 할 필요 있어 변경"

그렇다면 부산대 장학위원회가 지정장학금의 경우 지정 사유를 기재하도록 기부약정서의 양식을 변경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당시 학생과장이었던 안 모 교수는 21일 공판에서 "장학금이 학교 명의로 지급하는 것이니만큼 학교에서도 지정 사유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증언은 검찰 신문에서 나왔다.

검사(이하 '검') 2017년 하반기 대학원위원회에서 양식 지정 기재가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2018년부터 양식을 변경했나요?

증인(이하 '증') 기부자께서 지정을 해주는 장학금은 학교 이름으로 나가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 지정 사유라도 달라 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17년 2학기) 장학위에서는 조민 특정 학생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제기된 문제인가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건 2018년 후반기부터 조민 학생 알았으니. 이때는 그것(조민 씨 장학금에 대한 이의)보다는 장학금 기부가 무작위로 지정되니 그걸 방지하기 그렇게 한 겁니다. 

따라서 2017년 2학기 장학위원회에서 기부약정서 양식을 변경한 것은 조민 씨 장학금에 대한 논란 때문이 아니었고, 조민 씨를 특정하여 조민 씨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

"외부 지정 장학생, 조민 외 여러 학생 있어"

이에 대해 실무자 이 씨는 보다 분명하게 증언했다. 

변호인(이하 '변') 2017년 2학기 장학위원회에서 특정 학생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처음 있었습니다. 이때는 조민 학생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조민 외에도 여러 학생들을 특정해서 장학금을 주는 외부장학금의 사유를 학교에서 받는 게 좋겠다고 한 건가요?

조민 학생 포함해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조민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외부 지정장학금에 대해 지정은 관여할 수 없으니, 어떤 학생을 특정해서 지정했을 때는 어떤 연유로 장학생을 지정했는지 지정 사유를 밝히도록 하자, 그런 의미죠?

네. 조민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장학금도 학생을 지정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그런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가 서식에 지정 사유를 추가하자는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유의 '허위의 사실을 전제로 한 헷갈리는 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기부약정서 양식 변경은 조민 장학금 논란 때문"이라는 답변을 끌어내려 했지만, 변호인이 곧바로 반박해 이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조민 장학금이 논란이 돼서 양식 변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증인의 기억에만 있는 거죠. 자료를 다 떠나서 증인의 현재 기억 속에 논란이 돼서 양식이 바뀐 시점이 언제라는 거죠?

자료가 없이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변호인, 곧바로 반대 신문)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검사님이 증인의 진술 내용과 다른 걸 전제로 물어보셔서요. 조민의…

(검사 질문의 의도를 깨달은 듯 변호인 말 끊으며) 조민 학생을 포함해서 여러 학생 케이스가 있었기에 지정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네.

 

2019년 8월 30일 TV조선의 '기부약정서 단독 입수' 보도. 당시 언론은 기부약정서에 기재된 "일학년 유급 위기 극복 장학 격려"라는 지정 사유가 특혜와 불공정의 근거인 양 보도했다. 
2019년 8월 30일 TV조선의 '기부약정서 단독 입수' 보도. 당시 언론은 기부약정서에 기재된 "일학년 유급 위기 극복 장학 격려"라는 지정 사유가 특혜와 불공정의 근거인 양 보도했다. 

"노환중만 양식 맞게 제출…변경 재차 논의"

검찰은 2018년 2학기 장학위원회에서 기부약정서 양식 변경이 다시 논의된 것을 들어 2018년 2학기 장학금에 대해 "장학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기부 양식을 변경했지만, 이러한 내부 문제 제기를 재차 묵살하고 뇌물(장학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8년 2학기 장학위원회에서 2017년 2학기 장학위원회 회의가 똑같은 내용으로 '기부약정서 양식 변경'이 다시 논의된 이유는 그야말로 조민 씨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장학생 지정 사유가 2017년 2학기 장학위 논의 내용에 따라 변경된 양식을 사용해서 장학증서(기부약정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2018년 2학기에 다시 또 이 내용이 논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학위원들이 몰라서 그랬나요? 그때 증인이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나요?

조민 학생 외에도 지정 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장학단체들이 그 양식에 있는 지정 사유를 안 적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민 학생 장학금은 지정 사유를 적었는데 다른 장학회에서는 빈칸으로 저희에게 주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아, 그러니까 노환중은 지정 사유를 양식대로 적었고, 다른 재단에서는 지정 사유란이 있는데도 공란으로 해서 제출했다, 그래서 새롭게 결정한 것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변경된 양식'이 처음 적용된 2018년 2학기에 노환중 교수만 양식에 맞게 지정 사유를 기재했고 다른 장학재단은 지정 사유를 공란으로 제출해, 양식 변경을 보다 확실하게 위해 재차 논의해 결정된 것을, 검찰은 "노환중이 내부 문제 제기를 '재차' 묵살하고 장학금 지급을 강행"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들어간 2019년 8월 27일 부산시청에서 검찰 수사관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하고 있다. 2019.8.27.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들어간 2019년 8월 27일 부산시청에서 검찰 수사관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하고 있다. 2019.8.27.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학위 근거한 검찰 주장, 하나하나가 모두 허위

이와 같이 조민 씨에 대한 장학금에 대해 검찰이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조민의 연속 장학금 지급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당시 의전원장으로부터 주의 조치까지 받았음에도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자 피고인은 장학위의 문제 제기와 주의 조치를 묵살하고, 2017년 2학기와 2018년 2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조민의 장학금이 거듭 문제가 되어 두 번에 걸쳐 기부약정서 양식이 변경까지 되었는데도 이를 재차 묵살하고 계속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하나하나가 모두 허위였다. 

또한 공소장과 판결문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고,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수십 번은 되뇌었던 "성적우수자도 가계곤란자도 아닌 조민이 정상적으로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라는 프레임도 검찰이 만들어낸 완벽한 허구였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문건들은 철저하게 은폐했고, 제출된 증거는 검찰이 미리 세워놓은 구도에 맞춰 그 의미를 왜곡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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