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초고액 보수 수령자 1년 만에 11명 늘어
박찬구·장세주·조현준·이해욱·최신원·박태영 등
배임·횡령·사익편취로 취업 제한된 비리 총수도 받아
“정보공개 확대해 지배주주 과도한 보수 개선해야”
근로소득이 50억 원 이상인 초고액 보수 수령자가 지난해 4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35명에 비해 11명 늘었다. 대기업 지배주주가 30명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이들 중 18명은 복수 계열사에서 5억 원 이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솔루션 김동관 부회장과 DB하이텍 김남호 회장, GS 허태수 회장, CJ제일제당 이재현 회장, 효성 조현상 부회장,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한진칼 조원태 회장은 근로소득이 2020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
근로소득이 가장 많은 대기업 지배주주는 이재현 회장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다. 이 회장의 근로소득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218억6000억 원과 221억4000억원으로 2년간 440억 원에 달했다. 3개 계열사에서 받은 급여(고정보수)와 상여금 등을 합한 금액이다. 신 회장은 2021년 6개 계열사에 겸직하며 146억9000억 원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5개 계열사에서 154억 원의 근로보수를 챙겼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9일 이런 내용의 경제개혁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소는 2013년 상장회사 개별 임원 보수가 공시된 이후 5억 원 이상 개별보수 공시 현황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21년과 2022년 상장회사 고액 보수 임원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5억 원 이상 받은 임직원은 2018년 1186명에서 지난해 1761명으로 늘었다. 평균 근로소득도 12억9600만 원에서 13억91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복수의 계열회사에서 각각 5억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올린 임직원은 2021년 75명, 2022년 95명이었는데 대부분 대기업 지배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대목은 대기업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인 전문경영인의 근로소득 원천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지배주주는 경영 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급여 비중이 절대적이고 전문경영인은 성과보수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근로소득 항목별 비중을 보면 지배주주는 고정보수 비중이 70%에 육박한 데 비해 지배주주가 아닌 임직원은 35.1%에 불과했다.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배주주의 급여가 많은 이유는 일찍 임원으로 승진해 근속연수가 길고 높은 직급을 받기 때문”이라며 “이는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의 보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을 새로 공시했거나 한동안 제외됐다가 다시 포함된 지배주주는 최근 경영권 승계가 진행 중인 창업주 2~4세와 불법행위로 물러났다가 복귀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근로소득이 5억 원이 넘는 창업주 2~4세는 최성환(SK그룹), 허서홍(GS), 정기선(HD현대), 구본혁·구동휘(LS), 서진석·서준석(셀트리온), 구형모(LX), 박준경(금호석유화학), 곽정현(KG), 권민석(아이에스지주), 박태영(하이트진로) 등이다. 한화솔루션 김동관 부회장은 2020년 처음 5억 원 이상 보수를 공시한 뒤 2개 사가 추가돼 지난해 총 3개 사에서 5억 원 이상을 받았다. 불법행위로 물러났다가 복귀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2021년 한화와 한화건설, 한화솔루션에서 총 84억 원을 받았고 지난해에도 90억 원을 수령했다. DB그룹 김준기 회장은 DB하이텍에서 2021년 18억5000만 원, 지난해 31억3000만 원을 받았다.
배임과 횡령, 사익편취 등으로 재판 중이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지배주주에게 5억 원 이상을 지급한 기업도 다수였다. 효성(조현준)과 동국제강(장세주), 금호석유화학(박찬구), DL(이해욱), SK네트웍스(최신원), 하이트진로(박태영)가 여기에 해당한다. 김우찬 소장은 “취업에 제한된 비리 경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송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수를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배주주의 퇴직소득은 평균 40억6000만 원으로 지배주주가 아닌 임직원 13억7000만 원의 약 3배에 달했다. 지배주주는 임원으로 근속한 기간이 길고 등기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직급이 높아 퇴직금이 많을 수밖에 없다. 김 소장은 “경영 성과와 무관한 고액 보수나 다른 전문경영인 또는 직원들과 비교해 지배주주에게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기본급 산정 체계를 직급만 고려할 게 아니라 법적 책임과 대표성을 기준으로 역할과 직위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지배주주들이 보수 산정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보수 공시가 불충분한 것”이라며 “경영진의 보수 결정 과정에 주주가 참여하는 ‘세이 온 페이(Say on Pay)’ 제도를 도입해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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