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하면? 일본은 심리 진행 중 핵오염수 해양투기 못해

2년전 국회…'오염수 대책 결의안' 199명 중 188명 찬성

후쿠시마 원전 핵물질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온갖 핵물질이 포함돼 있다. 어떤 물질은 생물학적 유전자 손상까지 가져온다. 백가지 화를 불러올 백화(百禍) 물질이 아닐 수 없다. 오염수 문제에 관한 한 ‘모르는 게 약’일 수 없다.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하나하나 짚어본다. 알아야 대처할 힘이 나온다. [편집자주]

 

‘어른이를 위한 용와대 색칠공부’ (조아진 작)
‘어른이를 위한 용와대 색칠공부’ (조아진 작)

한국은 현실적으로 국제해양법법을 근거로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준비중인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을까? 제소하면 성과는 있을까? 투기 후라면 모를까, 투기 전에도 제소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제소도 할 수 있고 성과도 얻을 수 있다. 제소도 투기 전이든 후든 상관 없다. 그러나 제소를 어느 시점에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진다. 국제법학자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는 “오염수 투기 전 잠정 조치를 신청하면 원천 중단시킬 수 있지만, 투기 이후에는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어려워 예방 조치가 취해진다”고 설명한다.

잠정 조치 신청은 환경오염 등 긴박한 상황이 발생해 제소할 때 ‘본안 소송 전 우선 판단을 내려 달라’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절차다. 유엔해양법 협약 제290조에 따르면 “재판소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각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해양 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제소하면 일본 정부는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할 수 없다. 하지만 제소는 환경단체 등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없다. 오직 정부만 할 수 있다. 불행히도 윤석열 정부가 제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 태평양 도서국가들도 아직 제소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핵오염수 투기에 대해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를 내놓으면서도, 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왜 제소하지 않을까. 각국 정부에 물어봐야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경제와 외교 등 여러 측면의 득실을 종합해 저울질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과거 일본의 점령지였던 지역이 많다. 일본의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하다. 특히 일본과의 ‘경제 교류’ 때문에 제소의 득실을 따져볼 수밖에 없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4월 14일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포함, 제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회도 이에 호응해 움직였다. 같은 해 6월 29일 국회는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규탄 및 오염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199명 중 무려 188명이 찬성했다. 여야를 막론,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국회 결의마저 무시하고 일본 정부의 2중대 짓만 하고 있다.

상황은 비관적일까. 그렇지는 않다. 이장희 교수는 “한국은 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는 국가로 먼저 나서 제소하면 다른나라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다. 시민들이 나서 정부를 향해 “일본 정부를 제소하라!”고 계속 외쳐야 한다. 윤석열 정부를 더욱 압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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